병의원은 더 이상 노무 관리에 소홀할 수 없다​

2019-12-17

 

대전에서 U치과를 운영 중인 강 원장은 임금 체불로 인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고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직원이 퇴사를 한 뒤 발생한 것으로 직원에게 약 1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부족하게 지불한 것이 그 이유 였습니다.

 

U 치과는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이고 토요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주중 2일은 저녁 8시 30분 까지 야간 진료가 있습니다. 평소 직원들은 9시까지 출근하여 1시간의 점심시간과 야간 진료 시 30분의 저녁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 원장은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9시 30분으로 적용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규모가 작은 병원일수록 고용노동부의 노무 관리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에 지속적인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고 및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포괄임금 규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안건을 통해 노무관리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병원장은 노무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특히 치과는 간호사 외에도 치위생사, 교정 전무가 등의 인력이 필요하므로 상시 직원 수가 5명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하게 노무관리에 신경써야 합니다.

 

상시 직원 수가 5명이 넘을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임금 조항이 적용되어 기준 근로시간보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게 될 때 1.5배의 할증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유급휴가 조항에 따라 1년 근무요건을 충족했을 때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병의원의 대부분은 당장 매출과 인건비 문제 때문에 노무관리를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노무 문제의 대부분이 근무 중인 직원에 의해 발생하지 않고, 그들이 퇴직자가 되면서 진성, 고소, 고발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무 관련 문제는 고용노동부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노무 관련 분쟁과 사례에 대한 정보는 쉽게 접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무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장에게 형사처분, 벌금, 과태료 등의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원치 않는 소송 및 분쟁 등에 의한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퇴직한 직원 수백 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장과 이사장에서 유죄를 선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원 운영이 악화되어 불가피하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법원은 수년 동안 거액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는 동안 노조와 임금 삭감 및 지급 유예에 관한 협의 외에도 체불 임금과 퇴직금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병원의 경영 책임은 법원에서 물을 수 없으나 노무 관련 위법에 관한 책임은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의원의 노무관리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점검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은 직원이 병원장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병원장은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서면에는 임금 관련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및 유급휴가, 취업 규칙의 필수 기재사항, 취업장소, 종사 업무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의 근로계약서 1부는 직원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미작성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추가로 임금대장과 취업 규칙도 정비해야 합니다. 병의원은 서비스 업종에 해당하며 고객에 대한 직원의 서비스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태도 불량의 직원이 반복해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에 대한 징계 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해고한다면 무효처리가 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급여 지급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에 대한 육아휴직, 가족 돌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임산부 보호 등의 모성보호제도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직원이 많은 병의원의 경우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노승균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노승균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 병의원 홈택스 신고안내정보 분석
  • 병의원 의료법인 설립
  • 개인임대사업자 법인 전환 컨설팅
  • 병의원 경영프로그램 스타리치메디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