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 전략적인 세무 관리가 필요하다​

2019-11-28

 

 

병의원은 고소득 전문 직종에 속하며 보통의 개인 사업장보다 매출 규모가 큽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병의원이 성실신고 대상이 됩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42%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병의원의 전략적인 세무관리가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병의원 세무 관리의 시작은 연간 세무 신고 업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매월 또는 반기별로 직원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원천세가 있으며, 반기별로 신고하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미용, 성형 목적의 진료를 제공하는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등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다음 해 2월까지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상세한 수입과 경비 내역을 신고하는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가 있으며,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연간 세무 신고 업무를 파악했다면, 병의원의 세무관리에서 놓치기 쉬운 기본적인 사항부터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보험 매출, 비보험 매출, 자동차보험 매출 등 병의원 매출 유형에 대해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후 매출액, 자동차보험 회사의 입금 매출액, 본인 부담금 매출액의 구분을 확실하게 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병의원 수납에서 보험 매출액의 본인 부담금과 비보험 매출액의 본인 부담금이 포함되므로 카드, 현금, 현금영수증 수납 시 보험 매출액과 비보험 매출액을 구분 지어야 합니다. 또한 공단 매출액은 일반 요양급여, 의료급여, 건강검진, 위탁검진 등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매출신고 시 질병 보건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건소 위탁 예방접종 매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장려금, 예방접종 등 보건소 입금 수입, 진단서 발급 수수료 수입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매출 유형이 파악되면 병원장은 소득율, 주요경비율, 현금과 카드매출 비율, 보험과 비보험 수입비율 등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병과별, 지역별 평균에서 벗어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용 계좌 관리 항목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상 거래를 위한 금융 업무를 개인 거래와 분리해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의사들은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므로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즉 인건비, 임차료, 거래대금 등은 항상 사업용 계좌를 통해 결제하고 결제를 받아야 가산세를 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사용 대상 비용은 사업용 계좌를 통해 직접 이체되어야 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 매출액과 현금 수납매출액은 1주일 단위로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일일 장부와 차트 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병원은 자체 ERP 시스템을 도입하여 매출액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매출내역 또한 상세한 근거와 함께 기록됩니다. 물론 규모가 작은 병의원도 보험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일일장부와 차트 관리를 하지만 보험병과의 경우, 일부 비보험 자료를 별도의 수기장부로 관리하기 때문에 세무조사 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급여 중 비과세 항목, 비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수입 월별 반영, 계산서 발생 수입 확인, 보험의 본인부담금 중복 여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의 단말기 자료와 신고금액 확인, 진료비 삭감액의 반영 여부, 비보험의 현금 반영, 특별상여, 휴가비, 명절 보너스 등의 인건비, 본인 명의 카드와 통장의 사업장 관련 지출, 복리후생비, 접대비, 건물관리비 및 임차료, 공과금, 자동차세 및 자동차 보험료, 대출금 및 이자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병의원장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 매출과 경비 내역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지출에 있어 병의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개인적 용도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따라서 대여료, 접대비, 복리후생비, 마케팅 비용 등 경비내역을 정확하게 관리한다면 세금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고 상당 금액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범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