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원장에게도 필요한 엑셀러레이터​

2018-10-23

병의원은 일반 사업장보다 매출의 규모가 크기에 과세당국은 고소득전문직으로 분류하여 다른 업종보다 더욱 집중해서 세무관리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초부터 세원 투명성과 고소득 층에 대한 과세강화를 목적으로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확 대하였고, 세율도 42%로 인상하 였으며, 성실신고확인대상도 2020년 이후부터는 3.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 할 예정에 있으며, 가공경비 계상 등 허위 기장신고에 대한 검증이 강화하였다.

 

게다가 원장들은 병의원을 운영하기 위해 매월 또는 반기별 신고로 직원급여, 퇴직금 등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하는 원천세, 반기별로 신고하는 부가 가치세, 익년 2월까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상세한 수입과 경비내역을 신고하는 사업 자현황신고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신고 등 수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병의원은 올초부터 병의원의 선택진료가 폐지되어 15%~50%의 고객부담분이라는 수익이 없어졌다. 반대로 최저임금은 7,530 원으로 16.4%나 급격히 인상되었으며, 내년에는 다시 8,350원으로 책정되어 인건비에 대한 부담 이 매우 커진 상태에 있으며, 주52시간 근무제의 시행에 따른 부담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게다 가 인구 절벽이란 단어가 익숙할 만큼 절대적으로 고객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2020년부터는 서울 지하철 내 성형광고도 사라지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갈수록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병의원 경영환경의 악화와 세금증가로 인해 대다수 원장들은 과거처럼 병의원 운영을 통해서 많은 자산을 모으기가 어려워졌다. 더욱이 우리나라 상속세는 최고세율 50%로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에 속하면서도 유산과세형이기에 상속인이 한명이든, 여러명이든 관계없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세액을 계산한 후 각 상속인에 따라 세액을 안분하기에 상속세의 부담은 매우 크다. 게다가 올해부터 상속증여세를 신고할 경우 세액공제율도 5%로 축소되었으며, 내년부터는 다시 3%로 더 축소될 예정에 있기에 상속증여계획을 세우지 못한상태에 있는 원장들은 세금폭탄으로 평생 일구어 재산을 온전하게 물려주기가 쉽지 않으며 오히려 당장의 은퇴자금 확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원장들의 상속 및 은퇴설계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에 일부 원장들은 적금, 보험, 펀드 등 비과세 금융상 품을 통해 은퇴 및 상속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대비가 원장의 재무목표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또한 재무적 특성을 충분히 점검한 후 수립된 계획을 통해서 적법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최근 신문에는 유사투자자문업의 위험성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많다. 단기간 고수익 성과를 내세 우고 있어 원장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사들의 대부분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비전문인이 상담하다보니 주식실패사례, 사기신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금감원자료 에 따르면 올해 7월말까지만 46건의 피해신고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소비자 상담만 4887건으로 늘어났다. 이는 유사투자자문사가 금융회사와 유사한 기업명을 쓰고 있어 금융회사로 혼동하기가 쉬우며 단순 신고만으로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저축은행, 비트코인, 텔레그램을 활용하는 등 계속해서 수법을 진화시키고 있어 고수익을 갈망하는 원장들이 쉽게 현혹하고 있다. 특히 유사 투자자문사들은 유통주식수가 적은 회사, 호재성 재료가 있는 회사, 주가 변동성이 큰 업종 등 커다란 위험을 가진 회사를 선호하기에 그만큼 실패의 위험도 큰데 수익률을 그럴 듯하게 포장하는 경우가 많아 원장들이 쉽게 투자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 그러나 유사투자자문회사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에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못해 금융당국의 분쟁조 정도 받지 못한다. 이에 피해는 온전히 원장의 몫이 되는 것이다. 이에 검찰에서도 ‘자산가들인 원장들은 과거부터 관계를 지속해온 지인들의 ‘수익률 100% 확실히 보장’이란 말만 듣고 투자하는 경향이 커서 작전세력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원장들은 은퇴상속대비를 위해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엑셀러레이터는 원장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 2항에 따라 일정조 건을 갖춘 기업에게만 엑셀러레이터로 등록시켜 합법적으로 엔젤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기업에 자금과 마케팅, 기업활동의 멘토링 등의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유사투자자문회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중소부는 엑셀러레이터는 이미 미국을 비롯하여 전세계 에 걸쳐 2천개 이상이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20여개의 엑셀러레이터가 운영 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해외 유수 엑셀러레이터와 교류를 통해 점차 산업분야별, 기업의 성장단 계별, 지역별 특성화에 맞게 국내 엑셀러레이터의 역량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많은 기업이 실질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한편 투자자들에게도 수익이 돌아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최근 벤처투자 회수동향에 따르면 혁신창업생 태계 조성, 코스닥 시장 활성화 등의 민간주도형 벤처정책을 적극 펼치면서 모태펀드 등에 서 1조5천억원과 센컨더리 펀드와 1조원의 M&A펀드를 결성한 결과 올해 1월에서 8월까지의 투자원금 대비 수익률이 약 2.4배로 집계되었다고 하였다. 즉 투자, 성장,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 는 선순환 벤처생태계가 조성된 것이다.

 

게다가 엑셀러레이터는 건전한 투자문화까지 조성하고 있기에 개인투자자들의 엑셀러레이터 투자에 관심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창업 3년 이내 혁신형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과세 구간을 낯춰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기에 향후 상속 납부재원 마련 및 은퇴자금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도 중소벤처기업부 23호로 등록되었고, 엑셀러레이터 TIPS 프로그램 운영사인 ‘벤처스퀘어’와 파트너십을 맺어 종합적인 엑셀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에도 스타리치 어드바이저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이어주는 스타트업의 허브로서 건전한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노승균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노승균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 병의원 홈택스 신고안내정보 분석
  • 병의원 의료법인 설립
  • 개인임대사업자 법인 전환 컨설팅
  • 병의원 경영프로그램 스타리치메디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