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리의 중요성은 백번말해도 과하지 않는다​

2018-10-10

소청과를 개원하고 있는 안 원장은 몇 년전 심각하게 세금문제를 경험한 이후로 지금까지도 세금얘기만 나오면 불안해하고 있다. 이는 세금준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예상보다 막대한 세금을 납부했었고 그로 인해 몇 년간 어려움을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사실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는 누구든지 세금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특히 세무조사에는 매우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기획재정부자료의 세목별 국세수입의 규모를 보면 부가가치세에 이어 두번째로 비중이 큰 세목이 소득세이다.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갈수록 소득공제혜택은 축소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강화 차원에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6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6%~40%의 세율이 5억원 초과시 42%의 세율로 인상되었다. 게다가 과세당국은 여전히 의사를 고소득전문직이라는 이유로 집중점검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에 병의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느때보다 원장의 철저한 세무관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아직 상당수의 원장은 자신이 성실신고적용대상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서울에서 5년전에 산부인과를 개원한 이 원장은 자신의 수입이 4억 7천만원이었는데 얼마전 의료장비를 3천만원에 매각했기에 적용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하였으며, 반대로 광주에서 B피부과를 개원하고 있는 김 원장은 자신의 수입이 4억 7천만원이며 별도 임대소득이 4천만원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이 원장의 경우 의료장비판매대금은 수입금액에 합산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소득은 합산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개인사업자의 세금탈루를 막기위한 제도로 2012년부터 개인사업자를 대사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여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을 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확인 가산세를 내야 하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의사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 및 서비스업 등에 해당하여 작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사업자에 해당된다. 작년 8월에 발표된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가공경비 계상 등 허위 기장신고에 대한 검증을 강화방침의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대상 수입금액의 기준은 현행 5억원 이상에서 2020년 이후부터는 3.5억원 이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매출이 3.5억원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병의원이 포함될 수 있기에 향후 병의원 원장 중 대부분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세무관리를 해야만 한다.

 

병의원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잘 해주겠지만 그래도 전략적 세무관리를 위해서 원장은 최소한 병의원에서 실제 사용되는 비용이 어느 계정과목에 해당하는지, 세무일정은 어떤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에 따른 의사결정을 통해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는 ‘월별손익결산’이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많은 병의원에서 월별손익결산을 전월 수입에서 남은 손익을 결산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월별로 매출을 정리하고 지출을 각 계정과목별로 분류하게 되면 손익의 균형과 지출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기에 세금증가원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실제로 포항의 J외과는 연식이 오래된 장비를 교체하는데 있어 월별결산과 연도결산 자료를 통해 장비도입에 따른 예상매출액, 영업이익, 관련 세금, 세후이익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장비도입이 효과적이라는 근거있는 판단을 내렸다.

 

이처럼 월별결산을 할 경우 먼저 증빙누락으로 매월 발생하는 고정비용의 경우 거래처의 세금계산서의 미발행 등으로 증빙이 누락사실을 알게 해줌으로써 누락으로 인한 세금증가 요인을 없앨 수 있다. 다음으로 비용을 효율적으로 지출함으로써 비용대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경영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다. 물론 필요비용마저 지출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전략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즉 고객만족을 위해서는 직원 동기가 제고되어야 하는데 만일 복리후생비 등의 지출을 줄이게 되면 오히려 고객불만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마케팅전략실행에서도 만일 마케팅 비용을 없앤다면 예상매출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게 되어 계획경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 비용을 줄이거나 적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기에 월별결산을 통하면 어떤 비용이 중요한지, 어떤 비용이 매출증가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줌으로써 효율적 비용관리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월별결산은 병의원 매출과 인건비부터 소모품에 이르기까지 전략적으로 구입할 시기, 지출규모 판단을 가능하게 만들기에 전략 경영과 세무관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월별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수입, 비보험 및 기타수입을 정리하고 다음으로는 지출결산 으로 세금계산서, 통장이체내역, 카드결재내역 그리고 인건비에 원천징수내역을 활용하여 주요경비와 기타경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월말 시점에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합산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리할 사항이 많고 복잡하기에 병의원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노승균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노승균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 병의원 홈택스 신고안내정보 분석
  • 병의원 의료법인 설립
  • 개인임대사업자 법인 전환 컨설팅
  • 병의원 경영프로그램 스타리치메디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