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에 따른 자금계획 수립의 중요성​

2018-08-22

 

얼마전 인기리에 방송된 모 방송국의 드라마가 있었다. 은행의 영업장에서 노인 고객분이 은행직원에게 급하니까 빨리 통장에 있는 모든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재촉하는 장면이 있었다. 이를 이상히 여긴 직원이 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 보이스피싱이었다. 노인분은 직원에게 거듭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우리 아들이 작년에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병의원 차릴 때 보태줄 돈’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부모로부터 받은 개원자금은 사업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결과부터 말하면 세금과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개원시 자금을 조달하는 유형을 보면

 

첫째, 봉직의 즉 페이닥터로 근무한 기간이 길거나 부모로부터 개원 훨씬 전에 증여를 받은 돈이 있는 경우 자기자금으로 개원하는 유형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주의해야할 사항이 많다. 먼저 과세당국은 PCI시스템을 통해 개원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보통 개원 시에 필요한 자금은 최소 3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그런데 만일 차입한 자금없이 순수 자기자금으로 개원할 경우 개원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 받기도 한다. 따라서 이 부분을 미리 검토해두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종합소득금 액을 얼마로 신고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봉직의 근무 시 신고한 소득세가 낮았는데 자기자금으로 개원했다면 이는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개원자금 조달 방법 중 가장 많은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은행 대출금으로 개원하는 유형이다. 이 경우 대출받기가 쉽지 않으며 이자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은행대출금의 경우 개원자금 출처가 명확하며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에 세금절감효과가 있다. 다만 대출금 상환시에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드라마처럼 부모로부터 개원자금을 무상으로 받는 유형이 있다. 하지만 부모 로부터 받은 자금은 증여로 볼 수 있기에 합당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부모에게 유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부모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만 한다.  

 

이러한 자금 유형 중에 어느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 중요한 것은 ‘조달유형에 따른 세금감면효과가 있느냐’라는 세무상의 문제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병의원의 경쟁환 경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며 물가인상으로 임대료, 인건비, 의료기기, 인테리어, 마케팅 비용 등이 상승하면서 과거보다 개원자금이 훨씬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병의원의 매출과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 졌다. 따라서 자금유형을 고민하기보다 먼저 자금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자금의 규모는 사업계획에 따라 윤곽이 잡힌다. 이에 개원형태를 단독으로 할 것인지, 공동으로 할 것인지, 신규로 할 것인지, 기존 병의원을 매입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입지전략에 따른 임대료의 윤곽이, 경영비전과 전략에 따라 의료장비를 구입할 것인지 리스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인테리어 및 마케팅 비용에 대한 가이드를 세울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자금조달 유형과 방법 등을 세울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병의원 사업장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번거로운 소명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임대할 경우 임차료 및 관리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이득일 수도 있다.  

 

따라서 개원자금조달의 유형에 대한 고려사항을 분명히 짚고 분석하여 세무상 이득을 볼 수 있어야 한다.

 

1)금융권에서 조달할 경우에는 대출 명의를 반드시 원장 명의로 해야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대출을 받은 후에는 원장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아울러 이자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환해서는 안된다. 초과인출금이 있을 수 있으며 세금감면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2)부모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무상이면 증여세율이 과세표준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10%, 5억원 이하인 경우 20%, 10억원 이하인 경우 30%, 30억원 이하인 경우 40% 등의 누진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따라서 부모의 자금을 받으려면 개원 전에 증여관련 문제를 정리해 두어야 한다.

3)개인에게서 빌리는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해 두어야 한다. 부모에게 유상으로 자금을 빌렸어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일정금액의 이자비용을 지급해야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다. 만일 너무 낮은 금액으로 이자를 지급하면 증여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금에 대한 출처가 불명확할 경우 세무조사 시에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다. 아울러 자금을 빌려준 사람은 이자소득으로 인해 소득세가 부과되기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이처럼 개원을 위한 자금조달은 자금에 대한 기회비용, 조달시 이자비용에 대한 세금효과 등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자금조달 유형을 달리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병의원은 엄연한 사업체이다. 물론 개원해서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조달한 자금을 상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업계획과 자금조달 계획 없는 상태라면 상환은 고사하고 당장의 병의원 운영자금으로 인해 곤란을 먼저 겪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병의원 매출 및 성과창출전략과 그에 따른 재무관리, 세무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민병술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