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세금]병의원의 세금절감방법​

2018-06-20

광주에서 통증클리닉 H병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도 원장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아니라면 의료 및 보건(산업)에 속하기에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로 분류되어 연구개발이 허용된다는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규정에 의거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정부지원 세금절감이 가능하다'라는 메모를 보고 있다. 

 

사실 모든 병의원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에 있어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병의원에서 세금을 절감하는 것은 어쩌면 단순할 수 있다. 즉 매출을 줄이거나, 경비를 늘려서 이익을 낮추어 세금을 적게 나오게 하면 된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계속해서 세금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과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법관련 규정을 계속해서 강화 시키고 있다.

 

소득분부터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모든 병의원을 신용카드 가입자로 지정,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자로 지정, 고소득 자영업자 1차 특별세무조사 착수, 연말정산부터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허용, 건당 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금시행, 미발급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로 미발금액의 50%부과, 5억이상으로 확대한 성실신고확인제 등등 

 

더욱 병의원은 세무당국으로부터 관리, 관찰의 주요대상이기에 세무관리를 잘 못 했다 가는 치명적 세금위험을 맞아야 한다. 따라서 병의원은 세금의 과다납부 부담을 줄이고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수입, 비용 그리고 인건비 및 4대 보험에 있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병원단체나 전문가들은 병의원에게 다음과 같이 세금절감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연간 매출액이 40억 이하일 경우 발생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둘째, 세무사에게 기장을 위임하더라도 매일 현금수입, 지출의 현금흐름을 제대로 기록해야 한다.

셋째, 현금영수증 받는 것을 생활화 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이 하더라도 세금절감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데 있다. 근본적으로 의료법의 한계와 개인사업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한계로 인해 H병의원의 도 원장은 세금절감을 위해 병의원내에 연구소 설립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또는 의료 및 보건(산업)을 포함한 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중간생략)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활동을 통해 진료정보제공, 진료도우미, 예약 및 방문지원, 응급의료정보, 의료관광서비스, 상태 모니터링 등에 있어 신규 의료서비스와 고부가 가치의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나 직무발명제도를 통해 기술개발, 특허를 활성화하는 제도를 지식기반 즉 의료 및 보건산업에까지 적용한 것이므로 합법적인 절세와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구소 설립에서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이다. 연구소가 취소되면 그동안 혜택 받을 것을 환급할 수도 있기에 병의원에서 직접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노승균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노승균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 병의원 홈택스 신고안내정보 분석
  • 병의원 의료법인 설립
  • 개인임대사업자 법인 전환 컨설팅
  • 병의원 경영프로그램 스타리치메디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