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 철저한 세무관리 방안​

2018-05-15

 

2012년부터 시행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매출 및 비용계상 등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검증하는 제도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고의적 탈세를 막기위한 대책으로 이용되어왔다. 이전에는 세무검증제도라는 이름으로 사용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연 매출액 기준으로 일정액의 이상의 수익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장부에 정확하게 잘 기장했음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도록 한 것이다.

 

성실신고확인자는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있으며,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된 원장님들은 종합소득세신고를 5월이 아니라 6월 말까지 할 수 있도록 1개월 특별연장해주는 인센티브도 주고 있다. 하지만 만일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산출 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확정신고액이 실질 수입 금액에 비해 낮게 신고되었을 경우 성실신고확인제 참여를 전제로 주어진 세제 혜택 등이 3년간 철회되며, 검증이 불성실하게 이뤄진 것이 밝혀지면 세무대리인 또한 징계를 받는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특히 올해에는 세원투명성강화의 목적과 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이유로 가공경비 계상 등 허위 기장신고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였으며 성실신고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수입금액이 현행 5억원 이상에서 2020년 이후부터는 3.5억원 이상으로 조정될 예정에 있다. 이는 대부분의 병의원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많은 원장들이 병의원 사업에 있어 어떠한 부담이 가중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만일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면 원장들은 6월에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된다.

 

만일 불성실 신고자가 되면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을 결정세액으로 사업자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조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 성실신고 확인자도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실 문제는 위의 사항이 아니다. 만일 성실신고 대상 병의원의 가공경비가 허위로 계상되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면 원장은 가산세 등 막대한 세금을 맞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성신신고확인자는 직무정지 또는 최대 1000만원 까지 과태료를 맞을 수 있다.

 

갈수록 국세청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치밀한 세금관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병의원에서도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세무관리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병의원 원장들은 아직까지 “세금을 얼마까지 줄여 줄 수 있는가?”, “세무조사 절대로 나오지 않게 해달라”라는 식으로 과거의 습관대로 세무관리를 보고 있다. 병의원은 지금도 국세청으로부터 정확한 매출파악이 쉽지 않은 업종이란 인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건비•임대료•재료비가 주된 경비이기에 다른 업종에 비해서 경비가 부족하여 세무관리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받아 우리 병의원의 세무관리의 포인트를 만들어 두는 것이 원장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민병술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