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노무관리가 주는 위험은 크다​

2018-05-10

고용노동부는 병원내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의료현장 내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 정착을 위해 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인천OO병원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의사를 제외한 전 직원을 병원홍보활동에 강제동원한사실에 대해 근로감독을 받았는데 미리 동선을 파악하고 조직적으로 근로감독을 방해하였다는 의혹으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관내 열정페이 의심사업장에 대해 예방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최저임금, 휴게·휴일·휴가, 가산수당 지급, 근로시간 등의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은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조치를 하고 법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위의 내용은 최근 변화하고 있는 노무관리 환경관련 기사들이다. 이는 노동관계법령이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 중심으로 강화되면서 갈수록 노무관련 분쟁은 증가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분쟁의 90%정도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따라서 원장님들은 ‘매출증가’, '성과창출', '고객증대' 만큼이나 노무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병의원 특성상 다른 사업장보다 더 큰 문제와 위험을 안고 있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상당수의 원장들은 과거 개원당시의 노무관리수준의 인식에서 머물러있다. 그렇기에 주로 일이 터진 후에 사후 수습성격으로 일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직원들의 의식,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꾸준하게 관련부서에서 홍보내용을 접하고 있으며,  SNS에서도 관련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이다보니 조금만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이 되면 바로 해당 병의원에 피해를 줄 수 있다.  

 

2개월전 K청소과의 R원장의 경우에도 자칫 직원과 불편한 말다툼으로 이어질 뻔한 사례가 있었다. 1년전인가? 무심결에 내 뱉었던 “징검다리 휴일은 쉬도록 하자”라는 말을 직원이 기억하고 있다가 지키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하도 근로계약을 운운하기에 화가 날 뻔했던 것이다. 이처럼 직원들의 노무관리지식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맞게 원장들도 노무지식을 알아야 예상치 못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근로계약이란 직원(근로자)과 원장(사용자) 사이에 대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그 계약에는 임금구성, 계산 및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장소, 담당업무 등 직원채용에서부터 유지 그리고 퇴직 및 해고에 관한 복잡한 내용들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은 근무하고 있기에 각 항목에 대해서 따지지 않으며, 원장 또한 노무의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에 노무관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노무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막대한 벌금 말고도 분쟁에 휩싸이게 되고 예상치 못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며 심지어 사법처리 가능성도 있다. ,

 

C치과의 경우 퇴직금이 없는 걸로 구두합의한 상태에서 1년을 시간제로 청소도우미를 고용했다가 퇴직 후 1년 후에 청소도우미의 변심으로 법적공방 끝에 결국 퇴직금을 줄 수 밖에 없었다. 이유는 근로조건은 설명했지만 근로계약서는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별 말이 없던 직원들도 막상 마음이 벗어나게 되면 “법대로 해주세요”라며 노무관계법령을 조목조목 주장함으로써 병의원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직원들이 근로계약에 대해 짚고 넘어가는 순간 사후수습 성격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기에 원장들은 사전에 노무관리에 대한 정비를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비를 원장이 직접하는 방법도 있지만 직원 수, 초과근무시간, 연차휴가, 4대보험 성립 및 취득 신고, 납부, 근로계약서 항목 정비 및 작성,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가입 등 고려해야할 일이 너무나 많다. 특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통상 법정근로시간을 새롭게 정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병의원에 미칠 파장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근로기준법의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기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다.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직원이 준수해야 할 규율과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규칙으로 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취업규칙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작성권한이 있다. 따라서 직원에게 좋은 방향으로 변경한다면 직원의견을 듣는 절차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지만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거나 불이익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연차휴가 보장

올해부터 신입사원도 연차휴가를 1년차에 11일, 2년차부터는 15일 총 26일 보장해주어야 한다. 아울러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도 복직 후에 연차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난임 진료를 위해서 1년에 3일의 난임치료 휴가도 신설해야 한다.

 

▶직장내 성희롱 조치 의무를 강화

누구든지 성희롱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주는 반드시 주사하고, 피해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만일 위반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피해 직원을 불리하게 처우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올해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일 것이다. 7,530원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CEO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에 정부는 한시적이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조건은 30인 미만 기업, 월 190만원 미만 근로자로 최소 1개월 이상 고용유지와 고용보험 가입일 경우 인상분에서 13만원을 지원하니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  

 

채훈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