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자금 계획으로 세금절감하기​

2018-04-30

 

매년 치열해지고 있는 병의원의 경영 환경! 과거보다 더욱 불투명해진 경기! 이로 인해 고객확보, 매출증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원가는 날로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임대료, 인건비, 의료기기, 인테리어, 마케팅 비용 등이 상승하면서 장비 개원자금이 과거보다 훨씬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의원의 폐원율도 증가하고 있어 과거보다 개원을 주저하거나 개원을 위한 자금을 빌리는 것이 어려워 졌다. 

 

개원자금은 크게 금융권에서의 대출, 타인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 개인자금활용 등이 있다. 물론 자금을 빌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에 자금을 빌리기 전에 보다 먼저 다음의 상황을 파악하여 자금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업계획 수립

 

단독개원인가 공동개원인가, 입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 주위 경쟁병의원 등을 분석하여 장단기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아야 한다. 사업계획에서 가장 비중이 큰 자금 즉 임대료(입지선정), 의료장비(구입 또는 리스),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장단점을 파악하고 해당 견적을 받는 것이 좋다.

 

▶자금계획 수립

 

사업계획에 따라 자금의 규모의 윤곽이 잡히면 자기자본, 자금조달 유형과 방법 등을 세워야 한다. 특히 이자율 및 상환방법 등은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좋다. 자금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신의 신용, 담보형태, 금융기관별 상품의 정보 및 혜택 등에 대해서 파악해 놓아야 한다.

 

분명한 것은 병의원도 사업이기에 대충 개원하고 열심히 일해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생각했다가는 병의원 운영자금마저도 만들지 못하여 매달 상환압박에 시달릴 수 밖에 없게 된다. 이자 및 원금에 대한 구체적 상환계획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병의원 매출 및 성과창출 계획이므로 여러 번 시뮬레이션해도 모자라지 않는다. 또한 선배, 동료의사들의 개원 경험담은 도움이 되므로 벤치마킹 할 수는 있지만 그 수준으로 개원하게 되었을 경우 치열해진 의료분야의 경쟁환경으로 인해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실천하기는 커녕 병의원 생존을 장담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개원에 대한 투자규모, 자금차용 액수에 대한 상환 방법과 계획은 그만큼 철저해야만 한다.

 

▶자금 차용형태에서의 고려사항

 

1)금융권에서의 차입 : 반드시 원장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담보던지 신용대출이던지 개원을 위해 사용된 자금은 모두 경비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출을 받은 후에는 원장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자비용이 있다고 해서 조기상환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2)부모로부터 빌리는 경우 : 부모로부터 빌리는 경우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금액이 1억이하인 경우, 10%, 1억초과 ~ 5억이하인 경우 20%, 5억초과 ~ 10억이하인 경우 30%,  10억초과 ~ 30억이하인 경우 40%, 30억 초과 50%의 누진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3)개인에게서 빌리는 경우 :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일정수준 이상의 이자비용을 지급해야만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자를 지급할 때마다 25%의 원천징수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고, 자금을 빌려준 사람은 이자소득으로 인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해당자금에 대한 출처가 불명확할 경우 세무조사 시에 소명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개원을 위한 자금차입은 자금에 대한 기회비용, 차입했을 때의 이자비용에 대한 세금효과 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결과에 따라 자금차입방법과 절세전략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다.

 

김형민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