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세금]5월 종합소득세 신고(2)​

2017-05-12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일 경우 최고세율인 38%를 적용하였지만, 1.5억으로 하향조정되어 세부담이 커지게 되었다. 여기에 10%의 지방소득세도 함께 고려한다면 과세표준 1.5억 초과부분 중 41.8%는 국가에 세금으로, 나머지 58.2%만이 사업자의 세후수익이 되는 셈이다.

 

 

종합소득세 절세방안

2016년의 수입,비용이나 소득공제 내용들은 2017년 5월 신고당시 변화를 줄 여지가 별로없다. 해당 과세기간이라면 다양한 전략을 짜볼 수 있겠지만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병의원 원장은 내년 소득세신고를 위해서는 지금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에 대해 절세플랜을 세우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3만원 초과비용은 정규지출증빙서류를 꼭 챙기자

장부작성은 맡겨도 되지만, 증빙서류는 다른 사람이 챙겨줄 수 없는 것이 많으므로 사업자 자신이 그때그때 챙겨야 한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을 꼭 받아야하며, 간이영수증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계약서, 대금영수증, 온라인 송금영수증 등을 보관하여야 향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무엇 때문에 지출했는지 잊어버릴 수 있으므로, 지출사유를 증빙서류 여백에 연필로 적어두는 것이 좋다.

2)감가상각 자산

고가의 장비를 일시불로 사기도 하지만 렌탈이나 리스로 하는 것이 절세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목돈이 들지 않고 유지보수가 편리하며 경비처리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3)사업용계좌 사용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직원들에게 고마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도 현금으로 주는 것이 기분상 좋을 수 있겠지만, 사업용계좌에서 이체를 하도록 하자. 사업용계좌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통장과 반드시 구분해야 하며, 입출금경로관리가 편하도록 입금과 출금통장을 분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신용카드는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

사업관련한 타인명의 카드영수증은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본인명의 카드를 등록해놓고 사용해야 한다. 주말.공휴일 또는 사업장주변을 벗어난 카드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것과 반드시 구분을 해야 한다. 사업과의 관련성은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입증하지 못할 카드사용은 하지 않도록 하자.

5)사업장현황신고의 중요성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소득률 등 각종 비율 등을 고려하여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데, 그 중요성을 모른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몇몇 금액을 통보받고 신고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사업장현황신고 제출내용과 5월 종합소득신고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불필요한 과세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의 중요성을 잊지않도록 하자.
 
5월(성실신고는 6월)의 종합소득 신고시 적절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작성이 중요하다. 국세청은 사업장현황신고서, 수입금액검토표, 손익계산서 등으로 탈세의 단서를 포착할 수 있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원장은 재무상태표와 신고서를 파악할 줄 아는 최소한의 능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채훈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