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세금이야기]매출관련 세금​

2017-02-06

원장님이 세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병의원을 경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위로 벌고 아래로 까지는 무한 반복을 하고 있는 말 그대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병의원은 업종특성상 비용을 줄 일 수 있는 방법이 한정되어 있으며, 반대로 매출을 증대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탄탄한 경영이 가능하다. 

 

병의원의 매출관리는 세무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매출이 커질수록 세금도 증가하게되고 세무당국의 감시를 집중적으로 받기 때문이다. 병의원 원장은 경영책임자로서 무엇보다 매출에 대한 세무이해가 필요하다. 

 

예를들어 El 병원의 20×3년 매출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때 신고할 수입금액을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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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어야 할 사항 두가지>

 

1. 11월 진료비 청구액은 3,000만원이나 실제 입금액은 2,900만원인데 어느 것을 기준으로 국세청에 보고해야하나?

 

♦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을 잡는 것이 타당하다. 국세청 예규(소득203. 2010. 02.08)에서 ‘의료업을 경여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겅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2. 12월 청구금액은 4,000만원 이나 입금일자는 다음 해 2월인데 어떤식으로 신고매출을 잡느냐?

 

♦ 세법규정부터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데 ‘소득세법 시행력 제48조에서는 인정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의 수업시기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환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있다. 따라서 12월 매출에 대한 보험급여는 다음 해에 받을 예정이나, 용역은 12월에 제공되었으므로 12월에 청구한 4,000만원은 20×3년도의 매출로 계상해야 한다.

 

<원장들의 매출관리법>

  • 비보험급여의 경우 신고된 자료와 내부자료(컴퓨터, 장부 등)가 일치해야 한다.
  • 비보험급여의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진료나 무상공급을 하면 부당행위계산제도가 적용된다. 따라서 시가와의 차이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차등수가 등으로 감액된 진료비는 수입과 무관하다.
  • 병의원이 총 매출액이 7억5,000만원(2014년 귀속분부터는 5억원)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적용된다.
  • 병원진료 항목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항목을 구별해야한다.
  • 카드매출 중 보험급여와 비보험급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 카드결제수수료는 비용처리 시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
  • 제약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는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채훈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