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 내용​

2016-12-29

지난 2일 세입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12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검토해야 할 세법개정안>

 

첫째,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

 

현행 최고세율인 과세표준 1.5억 초과 시 38%구간에서 한 단계를 더 만들어 과세표준 5억 초과 시 40%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최고세율이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44%인 시대가 되었다. 여기에 4대 보험을 합치면 실질적으로 50%를 넘어선다

 

둘째, 2017년 양도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취득일을 현행 2016년 1월 1일에서 당초 취득일로 변경

 

작년 개정 시 취득일을 2016년 1월 1일로 규정해서 실질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 당초 취득일로 변경이 되어 최대 10년 보유 시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토지, 건물, 시설물이용권을 양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5년 내에 증여 받은 토지, 건물, 시설물이용권을 양도한 경우, 현행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함에 따라 납세자가 유리한 경우도 있었는데 17년부터는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미적용 양도세액 보다 적은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배제 한다.

 

넷째,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이 강화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어 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보험으로서 일시납의 경우 2억에서 1억으로 한도가 줄어들 예정이다.

 

다섯째, 상속∙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 축소

 

상속∙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가 현재 10%에서 7%로 축소가 되었다. 과거 기술적 한계로 납세자들의 상속 및 증여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때 납세자들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최근 국세청의 세원파악역량 확대 및 시스템 확충으로 그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어 축소가 되었다.

 

여섯째, 청년이 중소기업을 창업

 

2017년부터 청년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세액이 현행 50%에서 75%로 확대되며,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고 상시근로자수가 일정 수 미만인 경우 접대비한도와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중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 한도가 현재의 50%만 인정받게 되었다.

 

일곱째, 2017년부터 부담부증여로 양도로 보는 부분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로 신고기한을 연장하여 증여세신고기한과 일치시켰고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세 신고기한이 현행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에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로 양도차익의 22%를 적용 받는 대주주의 범위는 코넥스 시장과 같은 지분율 4% 이상이며 참고로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이상이 대주주의 범위에 속하게 된다.

 

 

채훈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