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세금이야기]세무조사대상의 선정 근거는?​

2016-11-11

 

국세청은 어떤 근거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일까?

 

개원 5년 차인 왕 원장은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성실신고 안내문’을 받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왕 원장은 바로 담당 세무사에게 알리고 세무관리에 대해 다시 점검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가까운 시일내에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하였다. 

 

세무조사 대상 기준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조사와 비정기 조사로 나누며, 정기조사는 성실도 분석에 의한 선정, 무작위 추출에 의한 선정, 개별관리 대상자에 대한 선정 등 유형별로 선정된다.

 

1. 성실도 분석에 의한 선정

 

   업종별그룹별규모별로 선정 비율을 부여해 객관적 잣대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2. 무작위 추출에 의한 선정

 

   일정 규모 이상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컴퓨터에 의한 난수 방식으로 선정한다

 

3. 비정기 조사 대상자는 주로 지방국세청에서 진행하는데 업종별, 탈루유형별 심리분석을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조사기간은 3~5년 정도이며, 최근 탈세제보에 의한 세무조사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4. 끝으로 세무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분류되며 조사목적에 따라 기획조사, 긴급조사가 있다. 아울러 조사 대상에 따라 통합조사와 세목별 조사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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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 받을 꺼 빨리 받는 것이 좋다?

 

병의원이 자발적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것은 아니다. 근거와 조사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기에 미리 받을 수는 없다. 가급적 세무조사는 받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한번 받았다고 다시 받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조사를 한번 받게 되면 본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세금을 납부하므로 금전적 부담이 매우 커진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과 집중이 필요하다. 

 

수입금액 누락규모에 따라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일단 검찰에 고발되면 정상적인 세금외에 세금의 2~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면 검찰의 고발 기준은 무엇인가? 조세범 처벌법을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 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포탈세액 3억 이상일 경우 더 3년이하 또는 3배의 벌금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또다른 규정인 조사사무처리 규정을 보면 일반세무조사 착수한 후에도 조세포탈혐의의 정황 및   사실이 발견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조세범칙조사 결과 이중장부, 거짓증빙, 거짓 문서의 작성, 장부와 기록 파기, 재산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조작 또는 은폐, 부정 세금계산서 수수 등과 같은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조세포탈법은 고발 처분을 받는다. 

 

고발과 무혐의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은 별과금 등의 통고처분을 받는다.

 

* 조사포탈 혐의 금액 또는 비율

연간 신고수입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 비율 또는 금액

 100억원 이상

 15%이상 또는 2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20%이상 또는 15억원 이상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25%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조세포탈 예상 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스타리치북스 병의원 만점세무 발췌

 

채훈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