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세금이야기]종합소득세 신고시 꼭 주의해야 할 점은?​

2016-10-27

 

성실한 세금납부자라고 생각해온 비뇨기과 G원장은 국세청으로부터 성실신고 안내문을 받고 적지않게 당황했다. 제휴 세무사와 상의해보니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현금이 누락된 사실이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의도치 않게 항목을 누락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종합소득세란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금액을 모두 합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는 먼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는 것으로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된다. 그리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공제새액을 빼면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빼면 납부할 세금이 된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모아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단,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이다.)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는 병의원 사업소득 외에 금융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유형별로 합산해야 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이 소득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2 천만원이다. 2 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해서 과세된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면 비과세 보험상품이나 분리과세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만기를 조절하여 이자소득금액을 분산시켜야 한다.

 

강의소득

간혹 강의를 하기에 자주 누락되는 부분으로 당연히 사업소득으로 합산해야 하며, 강의 전후에 꼭 원천징수증명서를 받아놔야 한다. 

 

부동산임대소득

의사는 전문직종사자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소득 부분에 기장을 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가급적이면 정당하게 처리해야 한다.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사적연금소득(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으로 구분되는 연금소득은 연금소득공제 액수를 뺀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야 한다.

 

기타소득

공동개원에서 탈퇴하면서 받은 금액, 병의원 매각시 발생한 영업권 상당액, 비정기적 강의 소득이 이에 해당되는데 300만원이 기준이다. 300만원 이하일 때는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도 있고 분리해서 22%의 원천징수로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300만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세원관리를 위해 세무조사 후 신고소득률 하락자, 기세무조사자, 가공인건비 계상 혐의자, 기타경비 문제사업자, 소득금액조절혐의자, 세대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병의원 만점세무(스타리치 북스) 발췌

 

 

채훈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