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세금이야기]성실신고확인제도란​

2016-10-12

 

성실신고환인제도는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기존에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종합병원, 병의원, 학원, 골프장 등 고소득 자영업자가 대상이었으나 소득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무신고 내역을 사전에 새무대리인을 통해 검증하여 세원투명성으 높이고자 전

업종에 걸쳐 시행되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기준 금액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어 매출누락, 가공 경비 여부, 업무 무관

경비 여부 등을 세무 대리인이 확인하고 허위, 부실금액에 따라 세무대리인에게도 직무정지, 과태료 등이

부과되어 병의원과 담당세무사 쌍방에게 중요한 사안이다. 

 

기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은 병의원업종의 경우 7억5천만원 이상이었으나, 2014년부터 5억

원 이하로 조정되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및 체크사항 검토에 주의

 

체크사항

 

주요매입처(전체 매입액의 5%이상인 매입처 중 상위 5개)

주요 유형자산 매입

차입금 및 지급이자 확인, 차입금 용도명시

수입금액 및 매출증빙 발행현황

필요경비 적격증빙(세금게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수취 확인

배우자 및 지계존비속과의 거래내역확인

차량소유현황

사업용 계좌사용현황

성실신고확인 결과 사업자 확인사항 서명

 

위의 점검사항을 보면 업무 무관 경비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증빙자료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토록하고 있으며 증빙이 없는 경우 미수취사유를 확인하고 장부상의 거래액과

증빙금액의 일치여부도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업무와 관련있는 비용도 실제지출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따지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처

럼 많은 부분을 조사하므로 사전에 사업용 계좌와 장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조사 우선 대상자에 선정하도록 하

고있다. 그 대신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세무대리인을 통한 확인비용의 60%까지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협력비용 감축 대안(한도 100만원까지)으로 제시했다.

 

또한 성실신고 대상자에게는 즉 원장개인과 소득공제대상자가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공제서류를

세무신고 전에 제출하면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채훈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