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서도 김영란법?​

2016-10-07

 

 

김영란 법으로 더 많이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 사립학교 교사, 언론인과 이들 배우자까지 광범위 하다. 이에 우리 병의원에서도 어떻

게 적용되는지 궁금할 수 밖에 없다. "충성고객에게 제공했던 사은품"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우리는 공무원과는

거리가 있으니 괜찮겠지?" "그런데 고객이 적용대상이라서 충성고객에게 주는 사은품, 선물 등이 업무와 관련? 있으

므로 위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 궁금하다.  아울러 접대비의 처리, 소득세 납부 등도 궁금하다.

 

시행 첫 날 교수에게 학생이 커피를 제공했다고 신고를 받는 일도 발생했듯이 시행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여기저기

혼란스럽기만 하다.

 

1. VIP, 충성고객에게 주는 선물을 사는 비용은 소득세법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1)접대비라는 항목으로 구분되어 처리한다.

 

   세법상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며 구매, 생산, 판매 등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을 말하므로 특정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하는 기부금과는 구분된다.

   아울러 직원의 복리후생비 또는 광고선전비와도 구분된다.  접대비는 사업상 발생한 비용이므로 과도한 접대비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적격증빙 수취에 있어서도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적격증빙 수취

 

   세법상 적격증빙인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업무상 사용한 3만원 이상의 비

   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하긴 하지만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은 해 준다. 하지만 접대비

   의 경우에는 1만원 이상인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2. 만일 VIP고객의 부친상에 부의금 5만원을 냈을 때는 어떻게 처리되나?

 

1)세법상 접대비이다.

 

   경조사비는 속성상 영수증을 받기 어렵지만 부고장, 청첩장 등 객관적 증빙을 첨부하면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2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2)접대비 한도는 1년에 얼마인가?

 

   기본적으로 연간 (1200만원+매출액의 2%)를 초과하는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한도를 추가해 주며, 수입금액(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할 때 접대비 한도액 계산식은 달라지긴 한다. 여기서 중요

   한 것은 접대비 성격을 신중하게 분류, 처리해야 한다. 처음부터 접대비가 아닌 복리후생비를 병의원에서 접대비로

   잘못 분류하게 되면, 비용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반대로 접대비가 비용으로 인정받기 까다롭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무당국에서 세무조사 등을 통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항목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관련 사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제 우리 병의원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자.

 

 

[질문1] 충성고객에게 조의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충성고객이 공직자였고, 지난 10월 2이었다면 세법상

          처리는 어떻게 될까?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각종 경조사 금액을 1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20만원을 지급했다면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단, 소득세법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참고 : 과태료나 벌금의 경우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질문2] A원장은 자신의 병의원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문화교실에서 장기VIP고객을 만나 저녁을 먹고 카드로 10만

          원을 결제했다. 물론 알고보니 학교 선생님이였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

 

    업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으나, 3만원을 넘는 식사이므로 김영란법의 처벌대상이 된다.

    결과적으로 세법상에서는 유리하지만 김영란법 을 위반한 것이된다. 만일 업무관련성이 없다면 접대비로 처리될 수

    없다. 그리고 김영란법의 처벌대상도 되지 않는다. 이는 세법상에서는 불리하지만 김영란법에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접대비는 사업상 비용의 세부 항목이기 때문에 중요한 기준은 “업무관련성”이다. 그동안 병의원을 이용해주신

    감사의 표시로 저녁을 먹었어도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세법상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으나 업무관련성 이전에 공직자

    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므로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은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김영란법의 시행은 결과적으로 원장님이 고려해야 할 법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이다. 특히 접대성 비용의 경우 무조건

    소득 세법상 유리하게 처리한다고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채훈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