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이 알아야 할 퇴직금 제도​

2016-10-06

 

아름다운 이별?

오랫동안 같이 근무한 직원이 퇴직의사를 밝혔다. 가급적 잡고 싶지만 사정을 들어보니 그럴 수도 없고 ....

원장은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 싶은에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하다.

 

(정은 잠깐만 뒤로 미루고 꼭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2010년 10월 1일 부터는 4명 이하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병의원도 퇴직급을 지급해야한다.

퇴직금은 상당기간을 근속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 즉 원장이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을 말한다.

 

원장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해야한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원장은 직원이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의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과 원장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일용직 또는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고용형식에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은

후불임금이기 때문에 임의퇴직이나 해고 등의 퇴직원인에 관계없이 지급해야한다.

 

따라서 원장은 퇴직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래의 제도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알아두어야 할 사항1

 

예를 들어 형식상 일용근로자.  병의원 청소원과 사전에 퇴직금이 없다고 구두계약을 맺고 1년 이상 근무를 시킨

경우에도 퇴직금을 상근직원과 동일하게 지급 해야 한다. 그런데 성실하게 근무하여 월급이나 일당 속에 위로금으

로 일정금액을 지급했다고 해도 퇴직 시점에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알아두어야 할 사항2

 

A직원은 OO병의원에 상담실장으로 입사하면서 매월 급여 200만원과 연말에 개인성과급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근

로계약을 체결했고, 상담실적의 10%를 개인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OO병의원 급여규정에 정해 두었다.

그러던 중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할 경우 병의원은 성과급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려했다.

괜찮은 것일까?

결과적으로는 평균임금에 개인성과급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 이유는 OO병의원의 급여규정에 따라 일정한 성과급

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채훈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