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수입관리​

2016-08-29

 

개원의사에게 있어 가장 신경써야 할 사항은 세무조사이다. 세무조사를 잘 못 받으면 몇 년간 고생은 불을 보든 뻔하다.

또한 갈수록 세무조사는 강화되고 있으며 준비해야 할 근거자료 또한 다양하고 많아지고 있다.

 

1. 어떤 수입항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까?

 

의사는 국세청에서 예의 주시하는 고소득 자영업자 중 하나이다.

국세청이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항목은 매출액, 신고 소득률, 주요 경비율, 현금과 카드 매출 비율이다. 이 항목이 차이가 나면 국세청의 의심을 받는 것이다.

 

첫째, 매출액 : 국세청에서는 병의원의 매출액을 동일한 병과별 평균 매출액, 지역별 평균 매출액과 비교하고 연도별로 수입금액의 증감을 점검한다.

따라서 전년 대비 전체 매출액에서 보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 비율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둘째, 신고소득률 : 국세청에서는 매출액과 신고소득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신고소득률은세금과 직결되므로 국세청에서 해마다 병과별로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을 발표한다.

단순경비율을 역산하여 표준 소득률을 산출하는데, 개원 4, 5년차에 표준소득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면 세무조사의 표적이 될 확률이 높다.

 

셋째, 주요경비율 :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임차료, 의료용품 등 주요경비가 차치하는 비율도 중요하다.

특히 치과에서 비보험 매출액을 누락시키면서 치과 재료 구입비는 100%세금계산서로 받으면 매출액에서 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므로

성실신고한 타 치과와 비교할 경우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다.

 

넷째, 현금/카드 매출비율, 보험/비보험 매출비율 :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한의원 등은 동일 병과의 평균(현금/카드 비율)과 비교해

현금 비중이 낮은 병의원일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보험 매출액과 비보험 매출액의 비중을 확인하여 보험 매출 비중이 높다는 것은

비보험 현금 매출액이 누락됬다는 의미로 분석될 수 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성실히 발급하는 것이 좋다.

 

2. 사업장현황신고시 수입금액을 어떻게 신고하면 좋을까?

 

보험수입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주체에 따라 확인해 수입금액으로 인식한다.

 

▶ 보험금액이 들어온 시점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인식하게 되는데, 보험 수입은 의료서비스를 완료한 시점으로 수입금액을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3.3%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 이때 3.3%로 원천징수된

    금액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때 이미 납부한 세금이므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 보험 수입 중 본인부담금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을 경우 수입금액이 이중으로 잡히지 않도록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 카드매출액은 카드 단말기에서 발행된 시점이 기준이지만, 세무신고가 되는 카드 매출액은통장에 입금되는 시점이 기준이다.

    따라서 매출금액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며 다음 과세기간에서 정산된다.

 

 

3. 비보험 수입을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

 

2014년 7월 건당 1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가 시행되어 비보험 수입도 모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세무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만일 현금영수증이 미발급된 것이 확인되면, 정상적인 세금 외에 현금영수증 미발금 금액의 5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4. 빼먹어서는 안되는 기타 수입

 

판매장려금, 초등학교 등에 건강진단을 하고 계산서를 발급한 매출액, 타 병의원의 수탁검사료, 진단서 등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 등도 수입에 해당된다.

단, 의료장비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없으므로 매각하면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계산서 합계표에 반영해 매출계산서 신고는 하되,

수입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시 계산서 발급을 신고하므로 매출로 잘 못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의원 만점 세무(스타리치 북스)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