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이사장 인터뷰]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2015-04-29

“금속가공은 뿌리산업…꼭 추가지정돼야”

 

 
 

“금속조합은 창립 53주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전임 이사장들께서 건실하고 튼튼하게 조합을 키워왔습니다. 이사장으로서의 책임과 부담이 큽니다.”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신임 이사장인 이의현 대일특수강(주) 대표는 “변화와 성장을 통해 조합과 업계가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의현 이사장은 무엇보다 금속과 금속가공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속은 모든 산업의 기초소재입니다. 이를 가공해 작은 볼트와 너트에서부터 가드레일, 방음벽, 각종 파이프와 대형 건설용 자재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이사장은 뿌리산업에 금속가공업이 제외된 것에 아쉬움과 불만을 토로했다. 뿌리산업에 적용되는 각종 정부 지원과 혜택을 업계가 못받고 있다는 것.

 

이 이사장은 “금속가공업은 금형, 용접, 단조, 주물 등 뿌리산업의 모든 공정을 거쳐 제품을 구현하는 업종”이라며 “공정별 산업은 뿌리산업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공정을 종합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금속가공업 역시 뿌리산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이사장은 이와 함께 업계의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건의했다.

 

 

우선 이 이사장은 “현재 중소기업청의 소기업 범위 기준이 금속가공업의 경우 매출 80억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업계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많은 기업들이 소기업에서 벗어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소기업 기준은 “중기업 범위 기준과 동일하게 1인당 매출규모를 3억3000만원으로 잡고 15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또 “금속가공업의 경우 철강·철근 등 주요 원자재를 대기업으로부터 대리점 지정을 받아 공급받고 있다”면서 “이들 대기업 대리점 개설시 보증기간 1년의 보증서를 제출하는데 보증기간 끝나면 다시 보증서를 갱신해 매년 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증기간이 사고 없이 지나면 대기업에서 보증수수료를 반환해야하는데, 대기업은 이를 반환하지 않고 매년 새로 보증서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어 보증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것. 이 이사장은 “원자재를 대기업에서 공급받는 우리 업종의 대표적인 갑질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이와 함께 “조합에서 운영하는 단체표준인증이 8가지 품목에 300개사가 참여하고 있다”면서 “최근 판로지원법이 개정돼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소기업 3개사를 조합에서 추천시 제한경쟁이 가능해졌다”며 조합원사들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조합 추천 방식을 소액수의계약추천시스템과 같이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운영하도록 제도개선과 시스템 정비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약 440여개사에 이르는 조합원사들의 업종과 생산품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업종 간의 교류와 융합 촉진이 조합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기업들이 협업과 융합으로 시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 조합원사들의 정보제공과 교류의 장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그러나 조합 공간이 협소해서 걱정”이라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협동조합이 업무·회의를 위해 공간을 사용할 때는 무료로 제공해주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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