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를 망치는 가지급금 결산기말 전 정리가 필요하다

2023-06-01



가지급금은 법인의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재무제표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고, 향후 성장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만일 기업의 재무제표에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가수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다면, 기업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하지만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기업 자금을 예산 및 회계처리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영업 활동의 관행에 따라 리베이트, 접대비 명목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의 지출에서 증빙이 불명확한 항목이 있는 경우, 대표 또는 임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서 발생하게 되고 법인의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인지하지 못한 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누적된 가지급금은 매년 4.6% 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이자만큼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상승시킨다. 또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된다. 법인세는 매년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을 시 복리로 세금이 불어나기 때문에 위험하다.

또한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인해 기업 청산이나 폐업 등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손처리를 할 경우, 횡령이나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K 기업의 김 대표는 3년 전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됐다. 투자자금의 40%는 개인적으로 조달한 자금, 30%는 기업자산을 활용하게 됐다. 하지만 김 대표가 투자한 부동산은 투자금보다 수익이 낮았고, 김 대표는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금까지 납부해야 했다.

세법은 업무 무관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차입금 중 상당액에 대해 비생산적인 자산을 취득 또는 보유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보기 때문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일정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라면, 그 차입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를 손금처리 받을 수 없다.

또한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에 대해 대손처리가 불가하다는 점도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일반적인 채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하지만, 가지급금은 손금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 신용평가 시에 감점 요인이 되어 투자, 금융권의 자금 조달, 제휴, 합작, M&A, 해외 진출 등을 가로막을 수 있고 납품이나 입찰 등에도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표의 개인 자산을 활용하거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특허권 활용, 자사주 매입, 회계상의 오류수정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급여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방법 등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 법인 정관에 해당 규정이 정비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대표 또는 임원의 퇴직금은 일반 직원과 달리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해당 규정이 미비하다면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 과세당국은 기업의 가지급금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보고 있기에 세무조사가 진행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전 기업의 제도 및 상황,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법인 정관, 상법 및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 또 다른 재무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점검해 봐야 한다. 이에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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