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 해결 시 배당을 활용하라

2023-05-16



법인 세무리스크 중 하나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비영업활동의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법인에 누적된 이익금을 뜻한다. 실적을 높이고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순기능이지만, 배당 또는 상여를 통해 당기순이익을 유출하지 않으면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 가치가 증가하는 것은 역기능으로 볼 수 있다. 주식 가치가 높아지면 가업 승계 시 증여세 및 상속세 부담을 높이고 폐업 시에도 주주배당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법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금을 얻으면 임원 또는 주주에게 배당을 해야 한다. 소유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주고 투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출구전략을 세워야 주식가치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은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이익잉여금을 유보하고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또 배당을 실시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 탓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하지 않고 유보해 문제를 키운다.

강원도에서 식품제조업을 하는 L 사의 김 대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억 원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 이유는 사업 자금 대출과 납품을 위한 목적으로 이익결산서를 편집해 가공이익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경북에서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M 사의 김 대표는 13억 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의도적으로 누적했다. 그 이유는 사업 초기 겪었던 지독한 자금난에 있었다. 김 대표는 언제든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비상금 명목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누적하게 되었다.

경기도에서 의약품을 생산하는 P 사의 오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업을 접고 아내의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30억에 달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 때문에 폐업에 지장이 생겼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폐업 시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이 됐고, 막대한 세금의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

배당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다.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 적립금을 제외한 배당 가능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배당 가능 이익이 있다면, 기업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배당은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화하여 소득 유형을 변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관이 미비할 경우, 제도 정비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효율적인 배당을 위해서 주식을 분산해야 한다.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가 되기 때문에 주식 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맞아야 하기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협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주가가 낮을 때 실행해야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특수관계자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또 사전 증여가 있다면 배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이슈를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배당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절차와 과정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전자신문
원문보기
https://www.etnews.com/20230515000181

출처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영초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어드바이져 법인사업부 지점장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이도윤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