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취득보다 활용이 중요하다

2023-05-14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고 혁신이 거듭될수록 진화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등장하고 또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 시대에 성공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이는 지식재산권에 있다. IT, 바이오 등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조업, 금융업 등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지식역량이 성패를 가르고 있다.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란, 표현물이나 발명품 등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뜻한다. 지식재산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지식재산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지식재산권은 기술의 개발과 융합이 기반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경쟁기업으로부터 권리를 보호받고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 된다.

대한민국은 2021년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이 60만 건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식재산을 어떻게 축적하고 관리하는 것인지가 현재 사업의 핵심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빌려주는 은행도 늘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고 금융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여 가치평가 금액 범위 내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장치가 세밀해지고 강화되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고의로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개선된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 산정방식에 따라 권리자의 생산 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라면 영업 비밀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의 경우, 초기 유출 증거 확보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중소 및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확대되며 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회사의 대표 또는 임원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나 기술 등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을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의 가치를 평가하여 현금으로 받게 되고 지급 대가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평가 금액만큼 현물출자 하는 경우,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여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활용 시 대외적인 평가가 높아지고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지식재산권 등록 시 상속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자본 증자를 진행하는 경우, 무형자산은 비용처리 되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낮춰 주식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때 상속 및 증여를 한다면 낮아진 주식가치가 적은 세금을 부과받는 작용을 한다.

그러나 특허를 출원할 때는 대표나 자녀의 명의로 해야 한다. 아울러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오롯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증빙 및 근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객관적인 지식재산권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부인 당하는 위험이 있기에 보상금 지급 기준과 형태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한다.

특히 지식재산권을 세금 절감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기업의 상황이나 활용 목적에 대한 필요 요건과 서류 등이 부실해 취소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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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새진해정형외과 사무장
  • 前) 의료법인 굿모닝연합의원 이사
  • 前) 지원공인노무사 사무장
  • 前) 노무법인 에스엔 사무장
  • 前) 비자후 건축 대표
  • 前) 메트라이프 금융Financial Consult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