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가 부담된다면 법인 전환을 검토할 것

2023-05-14



수도권에서 유아용품 편집샵을 운영하는 A 사의 김 대표는 4년 전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며 유아용품 판매업을 시작했다. 인플루언서 사이에서 입소문을 탄 A 사는 베이비페어와 오프라인 마켓에 참여하며 짧은 시간에 큰 매출을 올렸다. 이후 온라인 마켓을 시작하고 유아용품 브랜드들과 콜라보를 하는 등 다양하게 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법인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아이디어와 제품력으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들은 사업 성장을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 높아지는 세금 부담과 각종 규제, 뒤쳐지지 않는 기술 개발까지 노력하지 않고서는 절대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 특히 개인사업자라면 수익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수익이 증가하는 것을 마냥 기분 좋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재계에서는 코로나 19 거리 두기로 사실상 중단되었던 세무조사가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물론 세무조사의 대부분은 부당이익을 얻고 변칙적으로 탈세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정부는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무관리를 하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 소득구간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지므로 소득이 높은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절세 면에서 유리하다. 예를 들어 연간 과세소득이 2억 원 수준으로 38%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경우에는 41.8%의 세금 9천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법인으로 전환 시 법인세 10%에 해당하여 11%의 세금 2천2백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개인사업자일 때보다 7천만 원가량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물론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배당 등 다른 세금이 발생해 개인사업자와 세금 차이가 적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세율 구조만으로도 개인사업자는 6~45%,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금 차이를 보인다. 아울러 법인은 소득세, 준조세의 부담도 줄기 때문에 세무 위험의 노출이 적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먼저,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후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사업양수도 없이 개인사업자의 폐업 절차를 마치고 신규법인을 설립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폐업 절차와 법인 사업자 설립 절차를 따르면 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가 신규법인으로 자동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 과정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신규법인에 이전할 사업용 고정자산이 없는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개인사업자와 신규법인 간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인 양도를 하는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포괄양수도는 사업의 모든 물적·인적 자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거래다. 따라서 법인 전환일까지 개인사업자 결산을 통해 순자산가액을 정하고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포괄양수도를 위한 이사회 승인,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진행된다. 이 방법은 사업 승계에 다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개인사업자의 사업이 법인에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이월되며 신규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가 감면된다. 그러나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신규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므로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이 없다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외에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세감면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 방법은 개인이 법인 전환을 할 경우, 부동산이나 유형자산의 취·등록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세액 감면 및 이월 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유형자산을 법인으로 출자할 때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며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환원해야 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인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최소화하고 전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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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