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명의로 발행한 명의신탁주식도 위험하다

2023-05-12



법인의 지분형태는 각 주주가 가진 지분율에 맞춰 주식 수를 분배하고 그에 맞게 법인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주식의 본래 주인이 소유하지 않고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법인을 설립하며 상법상 발기인 수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 또는 탈세 목적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 배당소득세 등의 세금을 회피하거나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한 것이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은 발행 즉시 증여의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악용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명의신탁주식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목적, 배당소득세 절감 목적, 상속 및 증여세 절감 목적 등의 조세회피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그에 맞는 처벌을 한다.

특히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해당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거액을 요구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주주명부상 주주일지라도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권리를 인정한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 간섭을 막을 수 없게 됐다.

무역회사인 R 사의 강 대표는 25년 전 첫 사업을 시작하며, 상법상 발기인 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친척 명의로 주식을 발행했다. 그 당시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기 때문에 연 매출 150억 원 규모의 회사로 커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그러나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양도조건으로 현금을 요구했다. 강 대표는 재산분할과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할 생각에 눈앞이 아찔했다.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만큼 두려운 게 명의수탁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주식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다. 이 경우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입증하는데 법정 소송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입증 책임은 실제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하다면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다.

더욱이 명의신탁주식은 주식가치가 올라가거나 증자할 경우, 세금 부담이 더 커진다. 또 명의신탁주식이 발행된 시점부터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명의신탁시점, 명의신탁입증가능여부, 명의신탁주주간의 주식이동 여부, 유상증자 여부, 배당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가중된다.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는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주주 간 주식 이동 및 양도,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수탁자와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수탁자의 진술서 및 확인서, 주식대금 납입, 배당금 수령계좌 등의 금융자료, 법인설립 당시의 정관과 실제 주주명부, 확정 판결문, 신탁약정서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의 상황과 수탁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환원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 계약해지 방법을 활용한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세회피 수단이나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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