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무리스크,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

2023-04-26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소득세 증가시켜
기업의 신용등급 낮추는 가지급금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불황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가운데 각종 규제와 조세, 고금리, 고임금 등의 문제도 기업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당장 급한 자금을 이곳 저곳에서 끌어다 쓰기도 하고 대표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돈을 기업 자금으로 활용하기도 하는 등 법인의 재무관리까지 타격을 받고 있다. 또 세수확보를 위해 국가적으로 조세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리스크가 있다면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경기 북부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S 기업의 강 대표는 사업 초기 거래처 확보를 위해 많은 비용을 들였다. 최근에는 해외기업과 큰 거래를 앞두고 사업 확대의 기대에 부풀어 있었으나 재무제표를 문제 삼아 거래를 취소했다. 이유는 가지급금에 있었다. 누적된 가지급금의 규모가 약 12억 원에 달하며 신용평가 등급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높아진다.

인정이자를 미납하는 경우,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인해 소득세가 증가하고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할지라도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다. 또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의 주식가치를 높여 상속 및 증여 등 주식이동 발생시 막대한 세금 부담의 위험이 있다.

뿐만 아니라 폐업이나 청산 등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으로 인해 소득세가 증가하게 된다. 특히 업무와 무관한 지출의 경우, 과세당국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은 기업의 신용등급을 낮춰 자금 조달 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고 납품이나 입찰 등의 사업 확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전에서 제조업을 하는 K 기업의 윤 대표는 사업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유가족은 상속 과정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인하여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윤 대표가 이익금이 발생할 때마다 투자금과 비상금을 목적으로 유보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여 제3자에게 경영권이 넘어가게 되었고 유가족들은 상속 과정에서 크나큰 손실을 보게 되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높여 기업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적정 수준을 넘어가면 양도, 상속, 증여 등 지분 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상속 및 증여 시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회사를 청산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최대 45의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고 건강보험료가 높아지게 된다. 특히 과세당국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된 기업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있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경기 북부에서 식품회사를 하는 D 기업은 최근 200억 원 규모의 명의신탁주식을 실명 전환했고, 4년 만에 약 100억 원 규모의 증여세를 납부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의신탁주식은 창업 초기에는 주식가치가 크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미비하다. 다만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가치가 높아지면 명의수탁자가 변심할 위험이 있다.

대법원은 '주주명부상 주주에게도 이사 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권리를 인정한다'는 판례를 내놓아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권 간섭을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가업 승계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려면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대주주여야 하는데 명의신탁주식이 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만약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뒤 적발된다면 상상을 초월할만한 추징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 7월까지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CEO와 대주주가 명의신탁주식 보유 후 실명 전환한 사례가 총 64건으로 전환 당시 지분가액이1조 35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는 자진신고로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하였으나 대부분은 과세당국으로부터 명의신탁 사실이 적발되어 환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에 가장 큰 위험이 되는 리스크다. 조속히 정리하지 않으면 언제든 세금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배당, 자사주매입, 특허권 활용, 직무발명보상제도,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확인제도, 주식 양수도, 불균등 감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방법마다 절차와 요건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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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