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장기보유는 의제배당의 원인

2023-04-21



자기주식 취득은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은 주주가 출자한 금전 등을 운용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따라서 법인이 해당 법인의 주주는 될 수 없다.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할 경우 회사의 자본 기초가 부실해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지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12년 4월 15일 이전까지는 자기주식 취득이 금지 됐다. 하지만 상법 개정으로 배당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됐다.

제재가 풀린 후 많은 법인은 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해 낮은 세금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많은 기업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겠다는' 공시를 내고 있다. 시장에서는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이 호재로 작용한다. 회사의 자기주식은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주거나, 회사 간 지분 교환, 조정을 위해 사용된다. 또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도 쓰인다.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자기주식 취득의 핵심은 '소각'이다.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량을 줄여 나머지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1주당 1만 원의 주식 1,000주가 시장에 거래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시가총액은 1000만 원이라고 할 때, 회사가 50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하면 시장에 거래되는 주식은 500주로 줄어든다. 이때 1주당 가치는 2만 원으로 올라간다.

물론 소각한다고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취득한 자기주식에는 배당청구권과 신주인수권이 없기 때문에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드는 만큼 향후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이 증가하고, 유·무상증자 시 배정 비율이 증대된다.

하지만 자기주식 취득을 무조건 호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기주식 취득에 활용된 자금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의 지속성과 장기적인 성장에 필요한 투자금을 기회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며, 자기주식 취득 기업 중 일부는 순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처분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는 것은 위험하다. 과세당국은 자기주식 취득 목적을 특정 주주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효 처분을 내리거나 가지급금으로 결론 짓게 될 수 있다. 즉,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고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대표이사가 인정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자기주식은 의제배당과도 긴밀하다. 의제배당이란, 배당 결의를 통해 수령하는 배당은 아니지만 감자, 해산, 합병, 분할 등을 통해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 배당 등과 유사한 성질의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세법이 이를 배당금으로 의제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기간동안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한 후 자본 감소나 소각을 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이전부터 이런 상황을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법원도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주식 취득 이후 후속 처리를 하지 못했거나, 장기 보유 중인 법인이라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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