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준비에 활용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2023-04-16



철강기업인 Y사의 창업주인 박 대표는 은퇴를 앞두고 개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 출연했다. 법인은 주주가 되어 회사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되었고, 박 대표는 상속 및 증여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었다. Y사는 기존에도 임직원과 가족 1인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자녀수당, 사내 동호회 및 운영비, 선택적 복지 비용 지원 등 직원 복지 증진에 힘써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 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해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후생복지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금의 설치를 강제되어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장이 기금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금을 설치하는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주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법이 지원 및 규제하고 있으므로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노사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기금의 수익금은 근로자 주택 구입자금 보조, 우리사주 주식 구입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위한 지원과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 대부, 장학금, 재난구호금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 원조, 기금 운용을 위한 경비 지급에 사용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려면 법인 정관, 기금 법인설립준비 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기금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청 근로환경개선 지도과에 설립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직원과 대표는 각 2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출연금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 5/100를 기준으로 복지 기금 협의회가 협의 및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해 정관에 명시된 방법으로 출연하면 된다. 출연금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출연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대표의 유가증권, 현금 등이다.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 소유가 금지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면 기업도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 출연한 재원에 대해 법인세법상 비용처리로 인정받아 손비처리가 가능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거나 낮은 세율로 증여 처리가 가능해진다. 그뿐만 아니라 직원 복지가 좋은 회사로 인식되어 신규직원 채용 시 용이하고, 직원의 이탈을 막을 수 있어 고용 안정성이 증대된다.

이처럼 노사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장점이 많은 제도이다. 기금을 통해 수급업체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하거나, 대기업 또는 도급업체가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실제 출연금액의 50%를 기금 법인당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 반드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해 활용해 보자. 다만, 설립 출연금 정리와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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