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쉽게 발생하지만 처리는 어렵다

2023-03-22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현금지출이 발생했으나, 이것을 처리할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계정과목은 확정되었음에도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처리해두는 가계정을 뜻한다. 이 채권계정은 일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 주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세법상 가지급금은 업무와 관련된 자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인정 이자로 익금산입되며, 대손처리 또는 장기 미상환에 주의해야 한다.

가지급금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된다. 먼저, 대표이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 자금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게 된다. 대표이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법인과 대표는 별개라는 점이다. 대표이사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법인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전세 보증금, 부동산 구매 비용, 여행 경비, 생활비 등을 법인 자금으로 지출하게 된다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가지급금으로 남게 된다.

만일 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가 개인 자산으로 손에 쥐길 원한다면 급여나 배당을 통해 합법적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가지급금으로 발생하는 세금 부담보다 현저히 낮을 것이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원인 중 또 한 가지는 거래 관행 때문이다. 모든 지출은 적격증빙을 수취하거나 원천세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영업 목적상 발생하는 리베이트, 접대비, 캐쉬백 등은 적격증빙을 요구하거나 원천세를 신고하기 곤란해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또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회계 인력을 둘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회계 기장을 하는 것이 많다. 회계 기장은 발생한 거래를 숫자로 옮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발생한 거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외부인이라는 한계로 인해 거래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 과정에서도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가지급금은 발생 시 매년 4.6의 인정 이자가 붙는다. 지급 이자가 손금불산입 될 경우, 법인세가 증가하고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비용처리가 불가해 법인세가 이중으로 부과된다. 또한 인정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한다.

기업의 순자산 가치와 비상장주식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문제다. 양도, 상속, 증여 등 지분이동 이슈가 있는 경우, 막대한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가업 승계를 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기업 신용평가가 하락하고 납품, 제휴, 입찰 등 기업 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것도 문제다.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임원이나 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기업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과적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지급금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풍부하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법인에 입금하는 것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여해 준 돈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입금시키면 상계처리가 가능하다. 또 법인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법인 정관 등 기업제도를 정비해야하고 배당소득세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것도 가지급금 처리에 효과적이다. 대표 또는 주주가 보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와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사주 매입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없으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손금의 귀속 시기에 따른 법인세가 경정 청구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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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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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