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높이는 가지급금 결산기말 전 처리할 것

2023-01-12



가지급금은 현금지출이 발생했지만, 이에 맞는 계정과목 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을 의미한다. 세무상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자금 대여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회계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기록되거나, 대여금으로 계상된다.

이렇게 발생한 가지급금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상속세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업무무관자산 비율의 증가로 공제액이 낮아지며, 기업 진단 시 실질자본금을 감소시켜 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지급이자 손금부인, 대손금 부인 및 대손충당금 설정 부인, 처분손실 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 법인세와 관련된 것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 중 대부분은 법인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데에서 그치지만,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통해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매년 4.6%의 인정 이자가 붙고 인정 이자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한다. 일례로 제조업을 하는 W 기업의 박 대표는 법인설립 시점부터 발생시킨 가지급금이 10억 원에 달해 연간 4천6백만 원의 인정이자를 납부하고 있다.

만일 기업에 대출금이 있다면,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한 인정 이자 미납 시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증가하고 이자가 복리로 불어나게 된다. 이는 기업 청산, 폐업 등 특수 관계 소멸 시까지 이어진다.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할 수 있고 자금조달 비용을 높인다. 심지어 납품, 입찰, 사업제휴 등 모든 영업활동에 불이익을 준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높여 양도, 상속, 증여 등 주식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상속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다.

그럼에도 일부 대표는 기업에 여유자금이 있고 가지급금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가 있다면 법인자금을 활용해 투자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인정 이자 발생은 물론이고 법인세, 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까지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기업 활동과 무관하게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는 대여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다면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배당정책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대표 입장에서는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잉여금 처분에 해당하여 손비 불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차등배당 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대표의 개인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할 수 있기에 시기를 잘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감자를 활용할 수 있는데 감소되는 주식 액면가액보다 회수되는 금액이 큰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다. 회계상의 오류수정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기업 상황과 가지급금의 원인을 고려하지 않은 해결 방법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이 가진 제도, 상법, 세법 등을 고려하고 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재무리스크를 분석해 종합적인 계획으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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