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활용하면 좋은 이유

2023-01-09



소형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H사의 박 대표는 법인 설립 후 2년 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3년 만에 50명을 둔 연매출 200억 원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사업 초기에는 운영 자금 부족의 어려움을 겪었고 인력 확보도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박 대표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했고, 직원들은 보상금으로 인한 기술 개발 의욕을 얻게 됐다. 직원들은 단시간에 높은 업무성과를 올렸고 다수의 특허를 취득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원이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해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받거나, 특허 취득 및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연구 직원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다양한 지원 제도로 기업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발명된 것은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연구 및 인력 개발비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의 경우에는 손금처리가 가능하다.

특허청은 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을 일부 개정해 특허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더욱이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과 확산을 위해 중소 및 벤처기업이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 재산 경영 인증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추가 감면 혜택을 올해까지 연장하고 있다. 또한 특허 키움 리워드제도를 도입하여 특허 수수료 총액의 10~50%를 환원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세금 절감과 지원 혜택을 누리며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아울러 직원의 연구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실제 보상금 지급으로 인해 기업 내 연구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는 실질적인 매출과도 직결되어 기업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고, 우수인력의 채용과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 제도를 통해 발명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핵심 아이템이자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산업재산권이 가진 무형의 가치를 가치 평가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자본화를 거칠 경우, 대표는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고 기업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대표의 소득세 절감과 매년 기업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게 되어 기업의 부채비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산업재산권을 가업 승계 받을 상속인의 명의로 출원 등록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할 경우 무형자산이 비용처리 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 가치를 낮춰 상속 및 증여 등 지분이동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처럼 기업에 도움이 되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내 위원회를 구성한 뒤 특허 전담 부서 담당자, 직원, 대표 등이 모여 구체적인 관련 규정을 협의하고 보상액의 기준을 결정하여 사내에 분명한 공표를 통해 유효성을 가지면 도입이 완료된다.

하지만 직무발명이 직원 또는 대표의 발명에 한하며 직무와 관련된 발명일 경우에만 해당하며, 보상금 지급과 각종 규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적정한 보상기준과 보상금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계획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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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박경하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