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과 접근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가업승계

2023-01-08



한국에도 굵은 기업사를 지닌 법인이 늘고 있다. 이 말은 창업자가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준비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많은 기업은 가업 승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미루고 있기도 하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22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경영권 승계에 관한 할증이 덧붙여지는 경우, 6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는 고용, 기술, 경영을 잇는 것으로 제2의 창업이 돼야 한다. 그러나 조세 부담으로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업승계는 기업이 처한 상황과 접근 방법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 중소기업 대표의 대부분은 가업 승계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자녀가 가업을 승계할 생각이 없다거나, 막대한 상속 및 증여세로 인하여 주저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떠나 기업의 존속 여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기업 상황에 맞는 계획이 필요하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를 정비하는 등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최대 500억 원의 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외에도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사전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 주는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 자금을 용도로 자녀에게 증여 시 50억 원까지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 주는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증여 또는 사후 증여 방법에 따라 준비 기간과 사후관리 요건이 달라지므로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각 제도의 예상세액과 절세효과, 효율성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

또 기업의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해야 하고 차명 주식이 있다면 반드시 환원해야 한다. 특히 기업 내에 과도하게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여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 이동 발생 시 막대한 세금 추징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배당정책, 자사주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 객관적인 주식 가치 평가를 통해 적정 수준으로 주식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 또 증여세는 10년 주기로 과세되기 때문에 자녀 등 후계자에게 10년 주기로 증여세 공제 한도만큼 사전 증여해 가업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최소화해야 한다.

가업 승계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용 방법과 변화되는 정책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또 지원제도의 사후관리가 쉽지 않고, 거액의 상속세로 인해 기업을 매각하게 되거나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 제3자의 개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준비 단계부터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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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