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 다시 받는 호봉제 전환 방법과 세무조사 대비

2022-12-28



임원이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후 다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호봉제 전환에 대해서 불안해하시거나 걱정하고 계시는 법인과 임원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안전한 이유와 호봉제 전환을 정확히 하는 방법에 대해서 현장 경험을 토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퇴직소득 해명자료 제출 안내'라는 소명자료 제출을 전수조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호봉제 전환 방법에 대한 세무조사 대비 방법도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연봉제 전환 문구를 잘못 해석한 오해

임원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방법 중에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 적용할 수 있는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②항4호]의 방법 즉, 연봉제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위의 법령 중에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이라는 문구 때문에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임원은 퇴사할 때까지 퇴직금이 없다고 잘못 해석하여 다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령의 문구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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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간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지 평생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때문에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 실시 임원이 다시 퇴직금을 적립하는 급여체계인 호봉제로 전환하는 시점부터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과세관청의 업무지침 내용 참고
국세청에서 일선 세무서에 ‘퇴직소득 원천징수 개요’라는 업무지침으로 배포하였던 문서에도 관련 예규 사례에 호봉제 전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무조사에 대비할 수 있는 호봉제 전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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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에서 호봉제 전환을 인정하는가입니다. 이 때문에 과세관청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호봉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이 인정하는 호봉제 전환 방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서류를 작성해야 할까요?

담당했던 과거 사례 중 세무조사에서 연봉제 전환을 과세관청이 부인한 결과로 보내온 서류 내용을 참고하여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봉제를 증빙할 수 없는 경우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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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과세관청은 임원의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연봉제 급여체계를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제목도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임원의 급여체계가 연봉제라는 것은 법정근로시간과 시간 외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기본급, 수당, 상여금, 퇴직금이 포함된 것이고, 호봉제란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이 직급, 근무 기간, 나이 등에 따라 호봉으로 책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해석합니다.

결과적으로 임원의 급여체계를 연봉제에서 다시 호봉제로 전환하였다면 호봉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시각입니다.

연봉제 급여체계와 호봉제 급여체계의 급여가 동일한 경우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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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 내 내용이 호봉제 전환에 대한 과세관청의 인정 여부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과거 세무조사의 자료를 보면 연봉제 급여체계는 퇴직금이 포함된 방식이고, 호봉제 급여체계는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급여의 변동이 있어야 함에도 중간정산 전후 급여의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연봉제 전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호봉제 전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봉제 급여체계의 급여와 호봉제 급여체계의 급여에는 차이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동일한 연봉이라고 가정하여 연봉제에서 호봉제를 전환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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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한다는 의미는 법인의 임원 퇴직금 지급 배수에 따라 퇴직금 적립분을 공제 후 호봉제 급여로 책정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3배수인 경우에는 3배수에 해당하는 퇴직금 적립분을, 2배수인 경우에는 2배수에 해당하는 퇴직금 적립분을 공제한 후 호봉제 급여로 책정한 것입니다.

즉, 과세관청의 해석은 임원의 급여체계를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하여 퇴직시점에 퇴직금을 수령한다는 것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적립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연봉제 급여에서 공제 후 지급해야 하며, 만약 급여의 변동이 없는 경우 호봉제 전환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하여 다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만큼의 급여가 조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급여만 조정되었다고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사례와 같이 명확한 계산근거에 의하여 조정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호봉제 전환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급여를 정한 경우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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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포함된 임원의 보수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해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정한 경우 손금산입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과세관청의 서류를 보면 회장, 대표이사 등의 임원 보수를 회장과 대표이사가 회사의 매출 등을 감안하여 마음대로 결정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호봉제 전환 역시 임원의 급여체계이기 때문에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결정해야 과세관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임원의 급여체계를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절차대로 하지 않는 경우 부인하는 것입니다. 과거 임원의 급여체계를 더이상 퇴직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연봉제로 전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임원의 경우 다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호봉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원의 급여,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지급배수, 연봉제 임원과 호봉제 임원의 존재 등, 법인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호봉제로 전환했다는 주주총회 결의서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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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기업컨설팅 전문가

  • 대한민국신지식인협회 - 2019 대한민국 신지식인 선정
  • 약 13년간 중소기업 법인 회계·재무·총무·인사 총괄 실무책임자
  • 전국 4,000여건의 법인경영컨설팅 진행 - 법인현장실무 전문가
  • 아파트형 공장 입주기업 대상 경영컨설팅 강의
  • 현재 약 700여개 중소기업 법인경영컨설팅 관리 중
  • 공인 재무설계사 자격 취득
  • 사회보험 전문가 자격 취득
  • 국가공인 세무회계 자격 취득
  • KBS VJ특공대 - "펀드열풍" 방송 출연
  • 케이블 토마토TV - "돈도사들의 토크" 고정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