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이 기업경영에 부담 되는 이유

2022-12-27



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을 실소유주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소유자를 명시한 것을 뜻합니다. 2001년까지만 해도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발행하는 행위는 빈번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상법이 개정되고 발기인 규정이 삭제되어 타인의 명의로 발행한 주식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타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는 일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 발기인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있더라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은닉, 탈세 등을 목적으로 암암리에 발행되고 있으며 배당소득을 낮추거나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과세당국의 감시가 더욱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악용사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 분석원 등 외부기관의 자료를 연계해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검증하고 있으며 명의신탁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한편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해당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거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주주명부상 주주에게도 이사 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권리를 인정한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 간섭을 막을 수 없어 경영권을 방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주식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입증하는데 법정 소송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입증 책임은 실제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하다면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A기업의 이OO 대표는 2년 전 받은 과세통지로 인해 크게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1998년 법인을 설립하며 상법상 요건에 따라 지인 2명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후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여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했으며, 증빙서류 제출과 증여세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종합소득세 약 3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경영권 위협 및 상실의 압박, 상속 및 증여의 문제, 적발 시 막대한 세금 추징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빨리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발기인수 규정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와 서류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명의신탁주식 발행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유상증자로 하여금 증자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 보유기간 동안 배당을 했다면 명의신탁자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위해 매매 형식을 통한 명의신탁자 주식 환원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불균등 감자, 지식재산권 자본화, 양도거래법 등의 환원 방법이 있지만 복잡한 세무 검증 절차와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기업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양도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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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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