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규모와 자금조달 측면은 법인이 개인보다 유리하다

2022-12-16



사업을 시작할 때 하게 되는 고민 중 하나는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에 대한 사업 형태를 결정짓는 일이다. 초기 투자비용이 크지 않고, 비교적 수월하게 사업자 등록을 원한다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고, 사업 규모와 자금조달 측면에서 본다면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는 데 효율적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사업에 대한 책임 여부에도 차이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의 모든 이익과 손실에 대한 무한책임이 대표자에게 있다. 사업체의 이익을 배분받는 방법에 제한이 없고, 언제든 자금 인출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법인사업자는 출자한 자본금 이내에서만 대표자에게 책임이 있고, 배당에 의해서만 사업체의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다.

당연히 세금도 차이가 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45%고, 법인의 법인세율은 10~25%이다. 즉, 최고세율일 때 부담이 낮은 것은 법인이다. 최근에는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졌고, 고소득자일수록 간접세 부담도 커졌다. 세무조사 위험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연간 순이익 1억 5천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사업이 점차 확대돼 매출액이 늘자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다. 대외적으로도 법인의 신용이 개인사업자보다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대출이나 투자유치가 한결 수월하다. 또한 주식 발행, 정관 변경, 이익잉여금 유보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다. 임대사업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는 현물출자 방법이 적합하다. 자본금 대신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게 되며, 조세혜택은 많지만 처리 과정이 복잡한 편이다.

부동산 비중이 낮은 경우에는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반사업양수도 방법은 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것으로 조세혜택은 없지만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는 과정에서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고 감면받은 취·등록세를 환원해야 한다.

소규모 법인은 법인전환을 했더라도 3년 동안 성실신고 확인대상이며, 기업 자금 활용에 대한 제약이 있다. 물론 법인도 기업 활동을 통해 얻어진 이익에 대한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실수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증빙이 어려운 비용이 발생할 경우 기업에 재무 위험을 초래하고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개인사업보다 세율이 훨씬 낮으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크기 때문에 자산규모, 부채, 업종 등을 고려한 법인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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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現) ISO9001/14001 심사원
  • 前) AIG생명 Senior Consultant
  • 前) 한국이동통신 마산지점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