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더 이상 은폐할 수 없다

2022-12-15



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보유한 주식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 7월까지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CEO와 대주주가 명의신탁주식 보유 후 실명 전환한 사례가 총 64건으로 전환 당시 지분가액이 1조 35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는 자진신고로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하였으나 대부분은 과세당국으로부터 명의신탁 사실이 적발되어 환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에서 제조업을 하는 S 기업의 민 대표는 1999년 법인 설립 후 현재 250억원의 매출을 내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법인 설립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해야 했기에 친구 박 씨를 대표 자리에 앉히고, 친척 강 씨를 법인 등기임원으로 등재했다. 4년 전부터는 자녀에게 가업 승계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친구 박 씨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경영권을 침해했다. 하지만 민 대표는 경영권 간섭을 막을 수 없었고 가업 승계에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명의신탁주식은 창업 초기에는 주식가치가 크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미비하다. 다만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가치가 높아지게되면 명의수탁자가 변심할 위험이 있다. 대법원은 '주주명부상 주주에게도 이사 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권리를 인정한다'는 판례를 내놓아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권 간섭을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가업 승계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려면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대주주여야 하는데 명의신탁주식이 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만약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뒤 적발된다면 상상을 초월할만한 추징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다.

명의수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에도 곤란하다. 차명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주식이 압류되는 경우 실명전환이 어려울 수 있는 등 크고 작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 발기인수 규정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와 서류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다. 다만 명의신탁주식 발행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유상증자로 하여금 증자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주식 보유기간 동안 배당을 했다면 명의신탁자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위해 매매 형식을 통한 명의신탁자 주식 환원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양수도, 증여, 자기 주식 취득, 특허권 자본화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주식 취득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경우, 주식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자기 주식 취득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해결방법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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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술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