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금 절감, 배당부터 확인할 것

2022-12-13



배당이란, 기업의 이익을 출자자인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과 사내에 유보하는 것을 결정짓는 경영정책 중 하나이다. 배당정책은 기업의 재무구조, 재무유동성, 내부금융의 규모, 주가, 투자자의 만족 등에 큰 영향을 끼치며,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직접·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배당금의 지급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각 집단의 이해와 대립을 완화하고 조정하기 위해 배당금의 지급에 관한 법률적 규제가 따른다.

배당정책을 규정하는 경영적 요인으로는 기업 성장률과 이익의 수준, 이익의 안정성, 자금의 운용상태, 기업의 규모, 경영 지배권, 공금리의 수준 및 동종업계의 배당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들어 금융회사들의 배당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출 성장률과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실적 상승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당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기업이 주식 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기업의 이익을 배분하거나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 가치 변동에 따른 수익과 함께 주요한 수입원이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당기순이익을 기업 외부로 이끌며 자본을 감소시키는 데 활용된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배당 시 법인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오해로 인해 배당을 활용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배당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낮추고 원활한 주가관리를 할 수 있으며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대전에서 제조업을 하는 P 기업의 김 대표는 8년 동안 착실하고 꾸준하게 기업을 운영해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세무사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었다.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약 13억, 가지급금이 6억 정도 있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법인에 발생된 가지급금은 인정 이자의 발생과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과 비용처리 불가능 등의 이유로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또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향후 가업승계 시 상속세가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으로 인한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이 높아진다.

한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 주식 가치를 높인다. 가업승계 또는 상속 시 높아진 비상장 주식 가치는 증여세와 상속세 폭탄의 원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폐업 시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상승시킨다.

이처럼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막대한 세금 문제를 야기한다. 김 대표는 기업을 운영하는 동안 배당을 한 적이 없었다. 배당은 기업의 순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하는데, 배당정책을 활용하면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을 정리할 수 있고 기업으로부터 자금 회수, 가업승계 준비, 상속까지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해진다. 만일 김 대표가 적합한 시기에 적정수준으로 배당을 했더라면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으로 인한 위험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기업 가치를 유지하면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배당정책을 세우는 것이 좋다. 배당은 크게 중간배당, 정기배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간배당은 연 1회, 현금과 현물 배당만 가능하며 기업의 영업연도 중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일정한 날에 이익을 나눠주는 것으로, 기업 자금을 합법적으로 회수하는 효과가 있다. 또 절세가 가능하고, 기업 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대표들이 선호하는 방법이다. 정기배당은 연 1회에 한해 현금, 주식, 현물배당이 가능하며, 확정이익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결산기 말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배당을 하게 된다.

배당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기업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의 당기순이익, 부채 상환의무 및 자본 구조, 동종 타기업의 배당 수준, 기업의 성장 가능성, 유동성, 지배 구조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효율적인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 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기준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 된다는 점을 고려해 주식 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배당정책은 가족기업 형태를 가진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세금 부담을 낮추고, 가업승계 또는 상속 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배당 전 기업의 상황과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하고 상법 규정에 따라 법인 정관에 배당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또 배당 절차와 시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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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섭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강신철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