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환원, 당장 서둘러야한다

2022-12-12



오랜 기간 기업을 영위한 대표라면, 여러 가지 재무리스크를 겪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여의치 못해 내부적인 리스크를 해소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미뤄뒀을 가능성이 크다. 명의신탁주식이 그렇다. 대표라면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기업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말을 익히 들어왔을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피해 규모를 예측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북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S 기업의 유 대표는 25년 전 법인을 설립했다. 당시 상법 규정에 따라 배우자, 여동생, 매제,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며,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되었다. 이후 S 기업은 해외에 공장 설비를 늘릴 만큼 성장했다. 기업 규모가 커지자 매제와 여동생은 빌려준 명의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유 대표는 막무가내인 요구를 거절했고 여동생 부부는 본인 소유의 명의신탁주식을 모두 매각하고 말았다. 유 대표는 소송을 통해 매각 대금을 환원 받고자 했으나, 60% 환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은 실질적인 주식의 소유권이 유 대표에게 있다는 것을 이유로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결과적으로 유 대표는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했고 약 30%의 주식을 잃게 되었다.

이처럼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해당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거액을 요구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주주명부상 주주일지라도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권리를 인정한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 간섭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명의수탁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주식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도 위험하다. 이 경우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입증하는데 법정 소송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입증 책임은 실제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하다면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다.

더욱이 명의신탁주식은 주식가치가 올라가거나 증자할 경우, 세금 부담이 더 커진다. 또 명의신탁주식이 발행된 시점부터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명의신탁시점, 명의신탁입증가능여부, 명의신탁주주간의 주식이동 여부, 유상증자 여부, 배당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가중되었다.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 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만일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수탁자와의 관계가 틀어진 경우라면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주주간 주식 이동 및 양도,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수탁자와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수탁자의 진술서 및 확인서, 주식대금 납입, 배당금 수령계좌 등의 금융자료, 법인설립 당시의 정관과 실제 주주명부, 확정 판결문, 신탁약정서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의 상황과 수탁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환원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 계약해지 방법을 활용한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세회피 수단이나 해지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법인 정관의 내용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정관의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없으며, 무리하게 활용할 경우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활용하던 명의신탁주식 환원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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