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위탁 시 가지급금 문제는?

2022-12-11



부산에서 무역업을 하는 J 사의 박 대표는 몇 년 전 선풍적인 인기를 모은 상품들을 독점 수입해 매출을 크게 올렸다. 박 대표는 자신의 급여도 제대로 챙기지 않고 회사의 성장을 위해 밤낮없이 일했다. 직원이 많지 않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낸 덕분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회계업무는 담당 직원을 두지 않고, 외부 인력을 활용했다. 영수증을 모아 한 달에 한 번 세무사 사무실로 보내 세무처리를 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가지급금에 대한 문제가 두드러졌다. 재무상태표에는 6억 원에 가까운 가지급금이 표기되어 있었다. 급여를 챙기지 않고 일하던 박 대표가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회사 자금을 개인 자금처럼 사용한 일이 종종 있었고, 접대비와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도 상당했다. 담당 세무사는 자연스레 증빙이 불가한 지출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91%가 세무 조정을 외부에 위탁한다고 한다. 더 면밀히 살펴보자면, 자체적으로 세무 기장을 하지만 세무사에게 조정을 맡기는 기업은 58.8%, 세무사에게 기장을 위탁하면서 조정까지 맡기는 기업은 32.2%, 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장과 조정을 하는 기업이 8.9%였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외부 전문가에게 세무 업무를 맡기는 이유는 전문 인력 없이 세법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고, 세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외부 전문가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면 효율적이고 편리하기 때문에 위탁을 통해 세무 문제를 해결한다. 하지만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가지급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고민에 빠지게 된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을 의미한다. 세법은 가지급금을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자금의 대여액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발생한 기업에게는 매년 4.6%의 인정이자가 발생하게 된다. 만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지급금 귀속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법인은 이자를 받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이자수익을 계산해야 한다. 더욱이 법인에 차입금이 있다면, 차입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를 손금처리 받을 수 없다.

가지급금은 기업의 재무제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평가를 받는 경우 가지급금과 같은 임시계정이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건설업종의 경우 기업진단 시 가지급금을 부실자산으로 평가받게 되어 실질 자본금이 낮아진다.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세 가지를 대표로 꼽을 수 있다. 첫째, 대표 개인 재산으로 상환하는 방법이다. 현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고 간단하게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등 개인재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된다.

둘째, 대표의 급여 또는 상여금으로 상계처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가지급금의 금액이 클 때 활용하는 것이 좋지만, 한 번에 큰 금액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자금의 유동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

셋째,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한 오류수정 방법이다. 가지급금의 발생 내역을 확인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정규 증빙자료가 미흡하다면, 증빙불비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손금의 귀속시기에 따라 법인세가 경정청구 될 위험이 있다.

이외에도 주식매각 상환 방법, 자사주 취득, 유상감자 대금상환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가지급금의 발생원인과 규모에 따라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또 오랫동안 누적되어 발생했기 때문에 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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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기업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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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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