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차입금으로 분류된다

2022-10-17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 또는 금액이 미확정일 때 가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접대비, 리베이트 등 사업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발생원인을 알더라도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하는 차입금으로 분류된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높아진다. 인정이자를 미납하는 경우,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인해 소득세가 증가하고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할지라도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다. 또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폐업이나 청산 등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으로 인해 소득세가 증가하게 된다. 특히 업무와 무관한 지출의 경우, 과세당국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경기 남부에서 제조업을 하는 K 기업의 이 대표는 누적된 가지급금 8억원으로 인해 과도한 법인세는 물론 소득세와 가산세를 납부해야 했다. 전남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B 기업의 장 대표는 가지급금 10억 원과 차입금 10억 원의 이자비용 5천만원으로 인해 법인을 청산하며, 매년 2천만 원 이상의 법인세 증가분과 인정이자에 따른 소득세 증가분 2천만원, 청산 시 소득세 증가분 4천만 원 등 10여 년 간 약 8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했다. 대전에서 제조업을 하는 U 기업의 황 대표는 18억 원 규모의 가지급금을 무리하게 대손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기소되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법인의 안정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누적시켜서는 안 된다. 또 누적된 가지급금은 결산기말 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은 현금을 입금하는 것이다. 1억 원을 찾아갔다면 1억 원을 입금하면 된다. 그러나 가지급금이 생긴 원인을 생각해보면 상환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럴 때 대표이사 개인 자산 처분,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퇴직금 지급, 배당, 특허권 양도,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하면 좋다.

하지만 급여 인상 시 4대 보험료와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고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권, 부동산을 법인에 매각한다면 거래 가격이 적정 수준을 벗어날 때 세무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또 상여금 지급과 급여 인상은 대표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높일 수 있고 배당 시 주주는 배당세액공제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가 있을 수 있으며 기업은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여 손비불인정될 수 있다.

사업 포괄 양수도, 상여금, 대표 급여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잘못 접근했을 때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 가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고 무리한 정리는 횡령이나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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