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으로 인한 세무상 불이익을 막는 방법

2022-10-21



B 기업의 윤 대표는 별도로 운영하는 유통사업이 어려워지자 B 기업 자금을 활용해 위기를 모면했다. A 기업의 박 대표는 법인 설립 당시부터 거래해온 은행 지점장에게 금융상품 투자를 거듭 요청받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기업 자금을 활용해 금융 상품에 투자했다. S 기업의 김 대표는 사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융통한 자금을 투입했다. 또 개인적인 자금이 필요할 때는 기업 자금을 사용했다. K 기업의 정 대표는 가족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급하게 기업 자금을 활용하게 되었다.

위 사례는 모두 법인 기업에 가지급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해당한다. 회사의 수익을 사업주가 모두 가져가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대표 또는 특수관계자일지라도 자금을 무단 인출할 수 없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으로 채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접대비, 리베이트 등 사업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부터 대표 또는 특수관계자가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까지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에 포함된다. 그러나 발생원인을 알게 되었더라도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하는 차입금으로 분류된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높아진다. 인정이자를 미납하는 경우,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인해 소득세가 증가하고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할지라도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다. 또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폐업이나 청산 등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으로 인해 소득세가 증가하게 된다. 특히 업무와 무관한 지출의 경우, 과세당국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의 주식가치를 높여 상속 및 증여 등 주식이동 발생 시 막대한 세금 부담의 위험이 있다. 또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간주 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진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은 기업의 신용등급을 낮춰 자금 조달 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고 납품이나 입찰 등의 사업 확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지급금은 발생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현금 상환 시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지만 개인 부동산 매도로 상환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급여, 상여, 배당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현금 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고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다.

한편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 등 산업재산권이나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법도 있다. 즉, 회사에 특허를 매각한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는 특허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허가 없다면 전년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시 객관적인 주식평가와 걸맞은 절차를 따라야 하고 자기 주식 취득의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이외에도 배당, 직무발명 보상제도, 회계상의 오류 수정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한 오류 수정 방법을 사용할 경우, 가지급금의 발생 내용을 확인해 전기오류 수정손실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없으면 2%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손금의 귀속 시기에 따른 법인세가 경정 청구될 수 있다.

제조업을 하는 O 기업의 황 대표는 3년 전 임원 퇴직금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정리했다. 그러나 얼마 후 과세당국은 과도한 법인세를 통지했다. 황 대표는 법인세 납부를 거부하며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 이유는 법인 정관에 있었다. 대표 및 임원 퇴직금은 일반 종업원과 달리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해야하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처리방법이 까다롭다. 또 처리과정 중 추가적인 세무위험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정리해온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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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섭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SASE 유통부문장 총괄이사
  • 前) 이랜드그룹 브랜드장 & 해외지사장,법인장

김종화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