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인다

2022-10-17



법인에 이익금이 발생하면 사내에 유보하는 것이 좋을지, 투자자 또는 임원 등에게 환원할 것인지 등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규모가 큰 기업이라면 자금 문제로 경영난에 처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배당 등을 통해 이익금을 외부로 유출하게 된다. 그러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면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 내부에 누적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하게 보면, 신용등급이 낮은 소규모 기업은 외부 차입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이익금을 유보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적정 수준을 넘어가면 더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경남에서 식품가공업을 하는 K 기업의 정 대표는 2년 전 미처분이익잉여금 탓에 약 5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정 대표는 고액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지만 배당을 하지 않고 이익금의 대부분을 사내에 유보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또 연구개발비보다 부동산투자 등에 지출하는 비용이 큰 것도 문제가 됐다. 과세당국은 K 기업의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과도한 금액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었다.

대전에서 제조업을 하는 V 기업의 박 대표는 담당 세무사에게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다. 하지만 배당을 하면 법인세, 배당소득세가 이중과세 된다는 오해 때문에 배당을 미루고 매년 매출을 줄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여나갔다. 그러나 매출과 동시에 판관비가 줄어드는 탓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없었고, 박 대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약 2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 가치를 높인다. 이 때문에 상속, 증여 등 지분이동 이슈가 발생하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한국의 상속, 증여세는 5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지분이동 과정에서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다. 또 국세청은 기업 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조세회피 목적의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철저한 조사와 정밀한 시스템으로 문제를 포착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매출상승과 비용누락에 따라 가공이익이 발생한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위험은 더 커진다.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은 금융기관의 대출이 필요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면서 발생하는데 납품, 입찰, 제휴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기업 문제와 불경기 등의 사유로 손실이 발생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도 높아진다. 세금을 납부할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금전적 손실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대표는 대부분 개인 자산이 부동산, 주식 형태이기 때문에 세금 납부를 목적으로 처분해야 할 수 있다. 만일 재원 마련에 실패해 기업을 청산하는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도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 등이 가중될 수 있다.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확보되어있다면 매년 대표이사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 등의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직원 등이 업무 중 얻은 아이디어로 발명한 경우, 기업이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한 정리도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R&D 성과와 인재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특히 배당정책의 활용은 이익잉여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절세가 가능한 것도 큰 장점이다.

특허자본화,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자사주 매입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위험도 있고 명의신탁주식 등 재무리스크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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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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