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 해결에 차등배당을 활용하라

2022-10-12



경기 남부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L 기업의 이 대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를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 이유는 사업 자금 대출과 납품을 위한 목적으로 이익결산서를 편집해 가공이익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대전에서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B 기업의 최 대표는 오랜 지병으로 인해 3년 전부터 가업 승계를 준비했다. 당시 기업 상황을 점검할 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주가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그러나 기업 내에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녹아 있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처리까지 쉽지 않았다.

전남에서 식품가공업을 하는 M 기업의 김 대표는 13억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의도적으로 누적했다. 그 이유는 사업 초기 겪었던 지독한 자금난 때문이었다. 김 대표는 언제든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비상금 명목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누적하게 되었다.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금을 얻으면 임원 또는 주주에게 배당해야 한다.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기업 내 크고 작은 재무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 소유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하거나 투자한 자금을 나눠주고 주식가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사내에 누적될수록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상승하고 높아진 주식가치는 지분이동 시 과도한 세금의 원인이 되며 가업 승계, 명의신탁주식 정리 등의 이슈 발생 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 적립금을 제외한 배당 가능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배당 가능 이익이 있다면 기업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는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화하여 소득 유형을 변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관이 미비할 경우, 제도 정비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효율적인 배당을 위해서 주식을 분산해야 한다.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가 되기 때문에 주식 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맞아야 하기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협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배당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주가가 낮을 때 실행해야 하며, 특수관계자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전 증여가 있다면 배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 이처럼 배당은 기업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뛰어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고 따라야 하는 절차와 과정이 간단하지 않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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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정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현대해상융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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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