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업승계는 기업 상황에 맞는 전략부터 시작된다

2022-09-28



기업인들이 가업 승계 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세금’ 입니다.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은 OECD 가입국 중 2위입니다. 1위는 일본이지만 2018년부터 `신사업승계제도`를 도입하여 2세대 가업승계 시 상속 및 증여세 전액 유예, 3세대 가업승계 시 면제혜택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현재는 한국이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업 승계 시 세금 특례를 주고 있지만, 특례를 적용받은 건수는 2020년 기준 전체 상속·증여 결정 건수 19만 3680건 중 증여 222건, 상속 106건으로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물론 가업 승계 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 시 최대 500억 원, 증여 시 최대 100억 원까지 세금을 면제 받거나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사후요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준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바꾸었고 현행 소분류 내 변경 허용에서 중분류 내 변경 허용, 자산처분비율 산정 시 예외범위 확대, 고용인원 유지 기준과 총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 유지 의무 기준 인원을 120%에서 100%로 완화했습니다. 아울러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증여세과세특례제도는 자녀가 부모에게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뒤 10~20%?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최대 1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과세표준 30억 원 이하는 10%, 30억 원 이상은 2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활용 요건은 수증자가 18세 이상인 거주자에 해당하고 가업을 10년 이상 지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에게 주식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또한 증여자인 부모는 특수관계자와 주식을 합산해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해야하고 업종변경, 지분감소 제한 등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창업자금 증여세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상황이 제도 활용 요건에 어긋난다면 가업승계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기업의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해야 합니다. 만일 차명주식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반드시 환원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가 10년 주기로 과세되기 때문에 자녀 등 후계자에게 10년 주기로 증여세 공제한도만큼 사전 증여하여 가업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가 드물고 시가평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식가치평가와 적정수준으로 유지 및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대표의 은퇴시기를 확정지어 기업의 현황 및 승계유형을 파악해 접근해야 하고 상속 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매번 바뀌는 정책과 세법 및 상법 등을 파악하여 기업 상황에 맞게 절충하는 것이 장기적인 가업승계 계획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한 기업의 제도를 정비하고 지분이동, 정부의 지원제도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기업의 앞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업이 성장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갑작스러운 CEO의 부재에 대비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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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희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덕명여자상업고등학교 영어과 교사
  • 前) 광고기획환성 대표
  •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