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 쌓일수록 재무 안정성이 무너진다

2022-09-28



법인의 경영자라면 재무제표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재무제표를 통해 회사의 재무상태를 한 눈에 파악하는 것은 물론, 대외적인 신용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경써서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은 계정과목을 확정짓지 못한 임시계정 때문에 재무제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가수금, 가지급금과 같은 항목이 많을수록 재무안정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 중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일 때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대표가 법인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한 후 갚지 않았거나 임원 또는 주주 등 특수 관계인이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을 때, 영업활동의 관행에 따라 사용한 사례비, 접대비 등의 증빙이 불가할 때 등 법인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했을 때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기 북부에서 식품가공업을 하는 V 기업의 조 대표는 사업 초기 관행에 따른 리베이트 비용을 많이 발생시켰습니다. 수년 간 리베이트 비용을 지출하며 대형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대기업과의 거래를 앞두고 사업 확장의 기대에 부풀어있었으나 V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이유로 거래를 취소했습니다. 누적된 가지급금의 규모가 약 10억 원에 달하며 신용평가등급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발생한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입니다. 그 이유는 가지급금이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부터 법인이 받을 금액을 표시하는 채권 계정으로 법인세법은 채권 회수를 기본 전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법인이 회수하지 않은 기간만큼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복리로 증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억 원의 가지급금을 10년 간 보유할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 특수관계 소멸 등을 합해 총 7억 5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업무와 무관한 지출의 경우 과세당국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막대한 세금을 부여할 수 있고 세무 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발생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현금 상환 시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지만 개인 부동산 매도로 상환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급여, 상여, 배당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현금 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 등 산업재산권이나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에 특허를 매각한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특허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만일 특허가 없다면 전년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시 객관적인 주식평가와 걸맞은 절차를 따라야 하고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만일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새로운 가지급금을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배당, 직무발명보상제도, 회계상의 오류 수정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없으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손금의 귀속 시기에 따른 법인세가 경정 청구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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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연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