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무조건 정리해야 한다

2022-09-27



가지급금이란, 기업 회계를 기준으로 보면 기업 외부로 지출이 있었지만 금액이나 계정과목이 미확정인 경우에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과목을 뜻한다.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보면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대여로 정의된다.

쉽게 말하자면 기업 외부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증빙내역이나 영수증이 미비해 임시계정으로 처리한 항목, 출장비, 접대비, 사례비,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 대여 등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그러나 임시계정으로 처리된 항목은 회계상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기록된다.

따라서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기업에 갚아야 하는 부채가 된다. 대표이사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4.6%를 매년 법인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은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인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부터 받을 금액을 표시하는 채권 계정이며, 법인세법은 채권 회수를 기본 전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법인이 회수하지 않은 기간만큼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된다.

경기 북부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C 기업의 김 대표는 회계상 3억원의 가지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으나 회계 지식이 부족하여 피해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3억원의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김 대표는 매년 1,380만원의 이자를 법인에 납부해야 하고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소득세율이 26.4%일 때 364만원, 41.8%일 때 576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일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총 6억원이라면 3억원에 대한 대출이자(최고 이자율을 5%로 할 때) 1,500만원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법인은 1,380만원과 1,500만원을 합한 2,880만원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법인세율이 11%일 경우 316만원, 22%일 경우 633만원의 법인세를 납부해야하며, 가지급금이 소멸될 때까지 매년 납세의무를 진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가치를 높이기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주식이동이 발생한다면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 또한 상속개시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으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진다. 기업의 신용등급을 낮춰 자금조달 시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것도 문제다. 납품이나 입찰 등의 사업 확장을 불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표의 개인 자산을 활용하거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특허권 활용, 자사주 매입, 회계상의 오류수정 등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급여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방법 등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 법인 정관에 해당 규정이 정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표 또는 임원의 퇴직금은 일반 직원과 달리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해당 규정이 미비하다면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으며, 과세당국은 기업의 가지급금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보고 있기에 세무조사의 확률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전 기업의 제도 및 상황,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법인 정관, 상법 및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 또 다른 재무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이에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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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주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