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방치할수록 위험은 커진다

2022-09-20



경기 북부에서 건설사를 운영하는 강 대표는 22년 전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수 규정에 맞추기 위해 친척의 명의를 빌렸습니다. 이후 명의신탁주식이 법적으로 금지되자 강 대표는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명의를 빌려준 친척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고 그 자녀들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 곤란한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울산에서 화학 회사를 운영하는 박 대표는 최근 명의신탁주식 20만 주를 양수도 방법으로 환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양도 형식을 통한 무상이전으로 간주하여 주식 증여 및 취득에 대한 증여세 약 17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발행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상법상 규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상법 개정으로 명의신탁주식 발행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기업 대표이사와 그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할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라는 과점주주 취득세 규정을 피하기 위해 지금도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할 경우, 명의수탁자로 명의개서를 하는 것이 새로운 명의신탁주식을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되기에 명의개서 날짜의 주식평가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설립 시점보다 훨씬 높은 주식 가치로 인해 세금 부담이 확연히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명의신탁주식은 사업 확장을 위한 증자에도 영향을 미치며, 자본 환원도 어렵게 만드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변심이나 사망, 신용불량으로 인해 제3자에게 매도 될 위험이 있으며 환원 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울러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주주명부상 주주에게도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권리를 인정한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권 간섭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으며 신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주식이 압류되는 경우 실명전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명의신탁주식에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세금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소화된 절차임에도 필수 제출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증명하려면 수탁자의 실명전환 경위 등에 대한 확인서와 진술서가 필요한데 수탁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증명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한 수탁자의 변심으로 현금성 대가를 요구받거나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소유자로 인정되더라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소유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 거래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수탁자와의 관계가 틀어진 경우라면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주주간 주식 이동 및 양도,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즉 수탁자와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수탁자의 진술서 및 확인서, 주식대금 납입, 배당금 수령계좌 등의 금융자료, 법인설립 당시의 정관과 실제 주주명부, 확정 판결문, 신탁약정서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의 상황과 수탁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환원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만일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법인 정관의 내용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정관의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없으며, 무리하게 활용할 경우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의 계약해지 방법을 활용한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세회피 수단이나 해지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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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