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세무관리에서 놓치기 쉬운 것

2022-09-17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병의원장의 고민이 깊어졌을 것이다. 세무관리를 잘못한 탓에 예상보다 큰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세목별 국세수입의 규모를 보면 부가가치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이 소득세이다.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데 소득공제 혜택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으며, 고소득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은 세금 압박이 크다.

선택 진료 폐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주 52시간 근무제, 광고 금지 등의 제재 항목은 병의원의 경영을 어렵게 만들었다. 과거에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수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고객의 수보다 적었기 때문에 많은 노력 없이도 운영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은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있다. 다른 병의원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보적인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고객을 창출하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다.

병의원 원장들은 줄어드는 고객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경쟁 병의원보다 좋은 편의성을 갖출 것인지, 고객 만족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직원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경영적 판단 능력이 필요하다. 또 철저한 세무관리를 통해 재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병의원 세무 관리의 시작은 연간 세무 신고 업무를 파악하는 것이다. 매월 또는 반기별로 직원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원천세가 있으며, 반기별로 신고하는 부가가치세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미용, 성형 목적의 진료를 제공하는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등이 포함된다. 또 다음 해 2월까지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상세한 수입과 경비 내역을 신고하는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가 있으며,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다.

연간 세무신고 업무를 파악했다면, 병의원의 세무관리에서 놓치기 쉬운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 보험 매출, 비보험 매출, 자동차보험 매출 등 병의원의 매출유형을 파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후 매출액, 자동차보험 회사의 입금 매출액, 본인 부담금 매출액의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병의원 수납에서 보험 매출액의 본인 부담금과 비보험 매출액의 본인 부담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카드, 현금, 현금영수증 수납 시 보험 매출액과 비보험 매출액을 구분해야 한다. 또 공단 매출액은 일반 요양급여, 의료급여, 건강검진, 위탁검진 등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매출신고 시 질병 보건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건소 위탁 예방접종 매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판매장려금, 예방접종 등 보건소 입금 수입, 진단서 발급 수수료 수입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매출 유형이 파악되면 병원장은 소득율, 주요경비율, 현금과 카드매출 비율 등을 관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용 계좌의 관리 항목을 정리해야 한다. 사업용 계좌는 사업상 거래를 위한 금융 업무를 개인 거래와 분리해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인건비, 임차료, 거래대금 등은 항상 사업용 계좌를 통해 결제하고 결제를 받아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또 의무사용 대상 비용은 사업용 계좌를 통해 직접 이체되어야 한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 매출액과 현금 수납매출액은 1주일 단위로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의사들은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므로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급여 중 비과세 항목, 비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수입 월별 반영, 계산서 발생 수입 확인, 보험의 본인부담금 중복 여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의 단말기 자료와 신고금액 확인, 진료비 삭감액의 반영 여부, 비보험의 현금 반영, 특별상여, 휴가비, 명절 보너스 등의 인건비, 본인 명의 카드와 통장의 사업장 관련 지출, 복리후생비, 접대비, 건물관리비 및 임차료, 공과금, 자동차세 및 자동차 보험료, 대출금 및 이자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병의원장은 세무대리인에게 병의원 세무관리를 일임하기 때문에 실제 매출과 경비 내역을 상세히 알지 못한다. 경비내역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부터 세무관리가 시작되므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대한 중간 결산 등을 통해 미리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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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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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병의원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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