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누적된 가지급금, 올바로 처리하고 계신가요?

2022-09-15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들의 고민거리 중 하나는 가지급금일 것이다. 가지급금은 여러 가지 세무상 불이익을 주며, 기업 신용평가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법인에서 실제 지출이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여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가지급금이라고 한다.

개인사업을 오랫동안 운영한 대표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가지급금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많다. 개인 사업을 할 때 개인과 기업 자금을 구분 없이 사용한 습관 때문이다. 영업 활동의 오랜 관행으로 인한 리베이트, 접대비 등의 증빙불가 항목에 의해 발생하는 가지급금도 있다.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게 되는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인다.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복리로 매년 계산되기 때문에 나날이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고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인해 소득세를 증가시킨다.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다. 특히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 가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주식 이동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세금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만일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배임 및 횡령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주방용품을 생산하는 L 사의 김 대표는 가지급금으로 인한 인정이자, 법인세, 소득세 등 2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매년 납부하게 됐다.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B 사의 이 대표도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기업 자금이 배우자, 자녀에게 대여된 사실이 발각되어 막대한 금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가지급금에 대한 문제가 장기화 될수록 회사에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고 대표의 개인 자산이 충분하다면 개인 자산으로 상환하여 상계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당장의 가계정 처리가 문제라면 상여금 지급, 급여 인상, 배당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상여금 지급과 급여 인상은 대표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높일 수 있다. 배당의 경우 주주는 배당세액공제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가 있을 수 있고, 기업은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여 손비불인정 될 수 있다.

가지급금의 금액이 크고 상환 시 세금 발생확률이 높은 경우에는 특허권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대표 또는 주주가 소유한 특허권을 미래가치로 현가화하여 평가하고 가치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할 경우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업 포괄양수도, 상여금, 대표 급여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잘못 접근했을 때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기업의 상황과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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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본부장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서울대학교 은퇴설계전문가 과정 수료
  • ㈜포스코건설 재무본부 총괄책임자
  • 서강대학교 경제학, 경영학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