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이 커진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2022-09-15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보다 설립 절차가 용이하고 대표의 사업자금 활용에 제약이 적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증가하고 수익이 커지면 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료 등의 세금이 소득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커질 수 있다. 더욱이 양극화 현상으로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도 문제다. 2017년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인상된 이후, 2021년 귀속부터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시 4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성실신고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도 문제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도 귀속분부터 도입되었다. 현 세법상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 수입금액은 도소매업의 경우 수입금액 15억 이상, 제조업, 음식업의 수입금액 7.5억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의 경우 수입금액 5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간편장부대상자와 달리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당해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과세당국의 관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 임대소득 및 금융재산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자, 소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자, 가업승계 시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큰 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 차이는 매우 크다. 같은 순이익을 내더라도 다른 세율구간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45%인 반면,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율은 10~25%다. 실질적으로 과표가 3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25% 이상의 세율이 부과될 일은 없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등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때 45%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물론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비교만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이익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으나 법인 대표는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급여, 상여, 배당 등을 통한 제약이 있고 대표는 매달 급여를 받으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근로소득세가 법인 전환으로 절세한 금액보다 높다면 법인 전환을 통한 이익을 볼 수 없게 된다. 물론 대표의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낮추고 가족을 주주로 구성하여 소득을 분산하거나 임원 퇴직급여 등 절세 전략을 세운다면 법인 전환의 실익을 높일 수 있지만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를 제외하고는 법인 전환의 메리트는 크다고 볼 수 있다. 법인은 대외적인 신용평가도가 높기에 금융권의 자금조달, 투자유치, 제휴 및 입찰, 공공기관 납품 등 사업 확대 시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유리하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주최하는 공모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지원제도와 정책 활용도 수월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효율적이다.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거나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법인의 주식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지분이동을 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고 가업상속공제, 증여세과세특례제도 등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은 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 감면 포괄 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다. 이 중 세 감면 포괄 양수도와 현물출자 방법은 개인이 법인 전환을 할 경우, 부동산이나 유형자산의 취득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세액 감면 및 이월 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유형자산을 법인으로 출자할 때 활용하면 좋다.

그러나 법인 전환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자산과 부채, 사업 규모나 업종을 자세히 검토하여 사업 내용에 적합한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며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환원해야 하는 등 위험 부담이 있기에 단순히 절세 효과만 보고 실행하는 것은 위험하다. 법인 전환 방법마다 특성과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변화분, 현재 사업의 이익규모, 자산구성형태, 대표 인적구성 등을 고려해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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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섭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SASE 유통부문장 총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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