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활용하면 세금도 줄어든다

2022-09-14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뉘며, 연구 결과 또는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독점 권리를 뜻하는 무형재산권이다. 이중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총칭하는 권리로 특허청 등록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이 권리를 등록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 경쟁 업체에서 유사 제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차후 법적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소송까지 갈 필요 없이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고, 기업의 매출 증가에 높게 이바지하고 외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이점이 있다.

중소기업에서도 제조업 분야에 산업재산권이 가장 많이 발명된다. 특허 등록 건수는 산업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며, 기업 간의 거래나 제휴에 있어 특허는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이라면 그 어느 때보다 지식재산권 확보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 보상제도, 벤처기업 인증제도 등을 통해 기업의 특허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종업원 등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결과물을 기업에서 승계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이다. 다만, 보상금 지급 혜택을 받으려면 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직무 발명에 해당되야 한다.

대표이사 등이 보유한 지식 재산권이 있다면 이를 자본화하여 회사 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다. 대표이사나 주주가 가지고 있는 특허기술을 미래가치로 현가화시켜 평가한 후 현물출자 형태로 자신의 기업에 양도할 수 있으며, 기업은 재무제표상 자산계정에 포함되어 유상증자가 가능하다.

더욱이 지식 재산권 자본화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의 부채비율을 개선하고 상속을 준비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특허권 양도 시 세금 부담이 낮아 특허, 실용신안 등록, 디자인 등록 등 산업재산권은 대가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으로써 대표와 매도자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매수자인 법인은 감가상각을 통해 법인세를 낮출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대표이사 또는 자녀 명의로 특허를 등록한다면, 기업에 양도하는 방식을 통해 상속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업 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정책 자금이나 벤처 인증에서 무형자산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대표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기업이 사라지거나 대표가 바뀌는 경우에도 특허권에 영향을 받지 않고, 특허권의 양도와 활용에 있어 간단한 절차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식 재산권 자본화를 통한 가업승계는 가업상속 공제로 승계할 때 사후 유지에 도움이 되기에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지식 재산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가치 산정, 매매가격의 기준, 세법 사항 분석, 경영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대부분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가 보통이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게 거래한다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어 시가의 적정성을 갖춰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을 검토해야 하고, 산업재산권 활용 목적을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권이 취소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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